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직 참모진들과 만찬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누리꾼 A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만찬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후 A씨는 "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가 민원도 제기했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서울에서는 '9명 집회'만 가능한데도 은평구 재개발 현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건설노조원들이 한 달간 많게는 수백명 규모의 집회를 이어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 은평구 수색6·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 현장 등에 9명 이상 모여 집회를 한 혐의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지난달부터 한달 넘게 자신들에게 일감을 몰아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 9일과 19일 2차례 집회 참가자 등 불특정 다수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집회 참가자는 날마다 적게는 20명부터 많게는 수백 명까지 차이가 있으나,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평균 200명대를 유지한 것으로 은평구는 추산했다. 특히 지난 15일과 18일에는 각각 500명과 800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방침을 정면으로 어긴 행위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 이들의 집회는 대개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신고돼있다. 그러나 이른 시간부터 시작하는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상 지금은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는 데 그치지만 새 시행규칙이 실시되면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의 처벌이 내려진다. 질병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방역준수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제화되지는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아울러 질병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격리기간에 대한 규정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에서 '해당 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새치기 접종' 의심 사례가 나오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해당 요양 병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경기도 동두천 소재 A요양병원에서 관리부장의 아내와 비상임 이사 등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접종 대상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로, 대상자가 아닌 이들이 부정하게 접종을 받은 것이다. A요양병원에서는 당일 약 170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A요양병원 측은 접종한 가족들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으나 방역당국은 이들이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형사 고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새 감염병예방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우선 선제적 조치로 이날 이 병원과 체결했던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병원에 보관 중이던 잔여 백신 3바이알(병)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10만원에서 20만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또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 폭도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태료 상한선을 지금의 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역의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도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초안을 논의한 것은 맞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상향 여부와 금액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을 주최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으로 고발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영결식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100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 기준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렸고 19일에 영결식을 열었다"면서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최 측이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해 분향소를 설치한 데 대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6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상금 부과는 관련 행정 절차 등을 거쳐 3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
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질병관리청도 “임대료 감면의 문제는 ‘감염병예방법’보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직접적인 소관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판단된다”며 “신중 검토”라는 입장을 보였다. 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핵심 공소사실이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에게 기소된 혐의 중 일부분에 유죄로 판단됐던 횡령에 대해 그 금액이 50억여원이 초과하는 범위가 상당하다"며 "해당 돈은 후원금, 헌금 등으로 신도들의 지급된 돈으로 이씨는 이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