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상장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월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한 사건이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LG측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고, SK의 특허 침해도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이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훔친 영업비밀을 전 배터리 사업 영역에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이 거듭 확인됐다면서 합의를 촉구한 반면,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현재 양사의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으며 서로가 제시하는 합의금 규모 차이가 조단위로 확인돼, SK이노베이션이 희망하는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판가름 날 때까지 교착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공개된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조기패소)을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입증을 바탕으로 LG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전체 공정, 원자재 부품명세서
국내 전기차 배터리 1, 3위 기업인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배터리 소송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27일에는 이 소송에서 파생된 특허 관련 국내 첫 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또다시 날을 세우고 있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이날 나올 1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지는 쪽은 무조건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배터리 특허 관련 국내 소송 첫 판결, 진 쪽은 "무조건 항소" 현재 LG화학(이하 LG)과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 벌이고 있는 법적 다툼의 핵심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이다. LG는 SK가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를 미국 ITC에 제소했고, ITC는 올해 2월 SK에 대해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리뷰(재검토)를 진행중인 ITC는 오는 10월 5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상황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