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5년 6월 13일, 지방선거 천안역 지원유세에서 고인이 된 김종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경상도 사람들이 00도를 핫바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아무 말 없는 사람, 소견이나 오기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란 의미다.” 핫바지는 “솜을 두어 지은 바지”를 부르지만, 자주 “별 볼 일 없이 어리석은 사람” 혹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을 칭할 때 사용된다. 2. ‘시스템 전문가 K’가 방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분석해서 보낸 자료를 확인하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과 만나게 된다.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숫자가 있다 선거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 수’는 선거 이후에 개표상황 표에 기록된 개표 결과 유권자 수‘이다. 3. 특히 전산조작의 증거물로 유력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에서 일치해야 하는 숫자가 선거 전과 선거 후에 불일치하는 경우가 비례대표 투표의 경우(35개 선거구) 그리고 지역구 투표의 경우(32개 선거구)로 드러났다. 이처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에서 선거 전후에 유권자(투표자 수)의 불일치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이유는 차이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전산조작의 유력한 증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나왔던 21대 총선 선거 데이터를 보면 조작 증거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온 것에 놀라게 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조작의 알뜰함에 다시 한번 눈이 휘둥그레진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전남이나 전북처럼 여권이 거의 휩쓸다시피 한 곳은 사실 조작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렇지만 실상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은 전남, 전북 같은 지역구에서도 상당한 전산조작이 있었음을 강하게 그것도 아주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이후에 기독자유통일당의 관계자들은 “전라도 일부 지역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이들 지역에서 단 한 표도 기독자유통일당 표가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4.15총선 이후에 선거 데이터 분석 작업에 따르면 비례대표에서도 대단한 전산조작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3. 예를 들어, 사전 득표율- 당일 득표율이 여당에 우호적인 정당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플러스 영역에 속한다. 반면 여당이 부담스러워하는 야당 성향의 정당이 일괄적으로 마이너스 영역에 속한 것은 일어날 수 없다. 특히 기독자유당은 –39.7
1. 사실 천대엽 대법관과 3인의 대법관은 더 이상 주저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다. 선거무효소송 사유에 속할 뿐만 아니라 범죄 차원에서 4.15총선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반쪽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150그램 종이에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어떻게 빠져나갈 도리가 없다. 100그램의 종이 위에서 프린터로 출력되어야 할 사전투표지가 정상이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으로 비정성을 정상으로 둔갑시킬 수 있겠는가? 대법관들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경력을 망가뜨리고 자신과 가족을 고생시키길 원하는가? 2.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150그램짜리 인쇄된 사전투표지 4만여장을 어떻게 변호할 생각인가?” 1960년 3.15부정선거보다 훨씬 사악한 짓을 범한 일을 자백해야 한다. 그때는 사전투표함에 미리 준비한 사전투표지 40%를 넣었지만 이번에는 법원 제출용 사전투표함에 인쇄된 사전투표지(위조된 사전투표지)로 대다수를 갈아치웠다. 최소 70~100%를 위조 투표지로 갈아치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권이 백번이고 무너져야 할 일을 여당의 핵심관계자들과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이 추진할 것으로
엇그제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무리 잘해도 선거조작은 두 가지 숫자를 꼭 맞추는 것이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현대의 부정선거 특히 디지털 기술이 본격화된 최근의 선거부정 방법은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다. 전산조작에 의해 선관위 발표 자료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맞추기 위한 실물 투표지가 현장에서 투입되거나 투표지 분류기 등에 대한 조작이 이뤄지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선관위 발표 자료와 투표함에 들어있는 실물표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감사가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면 사건은 은폐된다. 그러나 감사가 본격화 되면 그런 부정선거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다.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감사와 한국의 인천연수구을 감사 결과의 차이는 상당히 다르다.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의 경우에는 선거 결과 발표이전의 1차 조작된 실물투표지가 이번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당선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대규모 2차 조작은 없었다. 그런데 한국의 인천연수구을의 경우는 당선 발표 이전에 이루어진 1차 조작에다 당선발표 이후부터 법원 증거보전을 위한 2차 조작이 더해진 점이다. 한국의 경우 2차 조작으로 범행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거대
1. 6월 28일 재검표는 풍성한 선거무결성 침해의 증거물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의혹 수준에 머물어 있던 여러가지 가설을 구체화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다. 총선을 들여다 보면서 갖게 되는 판단은 이렇다 “선거 전에 승리를 위해 필요한 득표율에 대한 목표치(예상숫자)를 갖고 시작한 선거 이른바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된 선거일 가능성이 무척 높다.” "때문에 원하는 득표율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수단이나 방법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본다.” 2. 크게 보면 1차 표맞춤(사전투표~개표결과 발표), 2차 표맞춤(4.15총선 당락 결정~법원의 증거보전완료)으로 나눌 수 있다. 1차 표맞춤은 계획한대로 행해졌고, 2차 표맞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되었다. 이런 와중에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자석 투표지 등 다양한 투표지들이 출현하였다. 3. 특히 2차 표맞춤이 필요했던 것은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없는 투표함을 선관위측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관위 발표 선거자료와 투표함의 실물투표지 사이에 차이가 있는 투표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둘러서 2차표맞춤을 시도할 수 밖에 없었다;. 정상적인 선거라면 선거 발표자료(
1. 6.28(월) 천대엽 대법관이 주재한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는 단서, 증거, 정황, 증언들이 풍성하게 나왔다. 이들 가운데서도 4.15총선을 압축해서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증거물은 단연코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 2. 앞의 것은 사전투표지이고 뒤에 것은 당일투표지다. 이 두가지 증거물은 4.15총선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야말로 결정적 증거물들이다. 3. 요약하면 “4.15총선은 배춧잎과 일장기 투표였다”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4.15총선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일군의 사람들은 정교한 사전 계획에 따라 선거를 기획하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일군의 사람들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방법들이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둘째, 그들은 전국 차원의 목표득표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정한 목표값(목표 득표율, 확보 의석수)를 달성하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 그리고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셋째. 이들은 주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제조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지만 때로는 당일득표율까지도 활용하였다. 넷째, 아무튼 그들의 계획과 실행은 맞아 떨어졌고, 그 결과 그들은 자신
1. 세상살이에서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지만 어찌할 수 없이 드러나고 마는 것들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일어난 일들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총선 이후부터 법원의 증거보전신청까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6월 28일, ‘배춧잎 투표지’가 출현하고 그 밖에 인쇄된 위조 투표지가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의지나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다 국기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대형범죄가 일어났지만 범죄를 수사할 공적기관은 없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이자 희극이다. 2.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단서들을 모아서 추론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해야 할 일, 언론이 해야 할 일이지만, 이 땅에 나서 살아가는 시민의 입장에서 내 문제이기도 하고 자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설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 거듭 밝혀두는 것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수사기관이 밝히기 이전에 합리적 의심에 바탕을 둔 ‘추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3. 3. 4.15총선이 끝나고 중앙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선거결과를 발표하였다. 아마도 선관위 관계자들은 당락 결정과 4.15총선 여당 압
타인의 글은 생각할 꺼리를 제공한다. 김미영 원장이 자신이 부정선거 문제에 눈을 뜨게 된 경우에 대해 말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소재다. 1.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 가장 빨리 제게 영감을 제공한 분은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님, 친구 황OO 공인회계사, 하바드에서 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홍OO박사, 기계공학 박OO 박사, 그리고 맹주성 교수님입니다. 특히 이병화 대사님은 세계 암산왕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이름을 날리고 상고를 거쳐 은행에 취직했다 외무고시를 패스한 천재라는 단어가 쉽게 떠오르는 분입니다. 작년 4월부터 거의 매일 부정선거를 알리는 1인 시위를 하십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했더니 "선관위 통계보고 바로 알았죠? 수에 익숙하니까요." 하셨어요. 1년 3개월 동안 참으로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고 만났는데 부정선거 인식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참 맑고 사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출처: 김미영 페북 2. 필자의 경우도 선거 다음 날 경기도 구리 개표장을 촬영한 영상물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다음 날인가, 선관위에서 전화를 해서 "영상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던
1. 이미지 파일과 같은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동일한 것이라는 원본성(Originality)이 입증돼야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영미권에서는 ‘최량증거규칙(The Best Evidence Rule)’ 즉, 법정에 제출되는 디지털 증거는 원본증거와 동일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증거규칙 1002조는 “디지털 증거는 당연히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미국 연방증거규칙 1004조는 복제물도 인정한다. 단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단 원본이 삭제된 경우에는 증거를 제출하는 자는 ‘해쉬값’ 등을 제공함으로써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이 검증된 복제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6월 28일 재검표에 임하는 선관위(피고)는 당연히 재판부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제출할 때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해쉬값 등을 함께 제출하여 원본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동시에 재판부는 재검표를 개시하기 이전에 증거로서 선관위가 제출한 사본을 증거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해쉬값 등을 요구했어야 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IT이야기) 여기서 해시값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숫자와 알
1. "디지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원본 그대로 동일하게 복사하여 생성해야 한다. 원본에 어떤 형식의 위조나 변조를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참고로 [대검찰청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과정”에는 디지털 증거의 위조 및 변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증거는 압수 수색 검증한 때부터 법정에 제출할 떄가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그렇다면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4.15총선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피고측)은 천대엽 주심외 3인의 재판부에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않은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제출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가?”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피고측은 원본은 없고,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재판부에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3. 여기서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를 제시한다. 다음은 4.7보궐선거와 6.28재검표 현장에 참여했던 바실리아TV가 제공한 5가지 화면 자료이다. 화면1: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은 제어용 컴퓨터(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