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파주을 선거무효소송 최후변론 속기록 원문입니다.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안철상 대법관.
결론을 정해놓고 작심하고 선관위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한국 대법관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선거범죄를 덮고 도대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뻔한데도, 이토록 지배엘리트들이 합심해서
불법을 덮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1.
[23. 6. 15. 파주을 선거무효소송 최후변론 속기록] (연재 1)
○ 원고 소송대리인 도태우
PPT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이라고 정말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늘 존경하는 대법관님이라고 수년간 이 법정에서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지금은 그 앞에 그 말을,
붙이고 싶은 그 말을 붙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1.
물론 저는 보잘 것 없는 일개 변호사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곳 대한민국의 신성한 대법정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변론하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지조차
사실은 의문을 가져도 될 만큼
어떻게 보면 일천한 경력의 그러한 한 변호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게 변호사 임무를 맡긴 우리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사랑하고,
제가 법공부를 시작했던 그 초심을 사랑합니다.
만일 법이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과 정의를 다 버리고
한낱 기술과 한낱 눈앞의 모면으로 전락하고 만다면
저는 그러한 사태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2.
대법관님, 여러 법리나, 사건에서의 경험이나 저와 비교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법리라는 것이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적어도 법률가만의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정의라고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추상적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법정에서 길잡이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만일 아무리 그것이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정의라는 이념의 빛이
이 공간에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낱 쇼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의의 빛은
반드시 전문적인 기술자의 눈에만 꼭 잘 보이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의 눈에
그 정의의 빛이 바로 보이는 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동화 속에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말한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어린 아이처럼
저는 어쩌면 지금 우리 선거소송이 그런 모습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3.
이것이 본사건 파주을 지역구의 금촌2동 제2투표소 투표록입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확인되고 촬영된 장면입니다.
금촌2동 제2투표소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록에 저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됨’
또박또박 글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회의원 선거투표 일련번호지 한 건에 대하여 절취하지 못함’.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공적인 장부인, 공적인 기록인 투표록에 기재하였습니다.
4.
재검표 당일에 금촌2동 제2투표소가 아니라 금촌3동 제6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약 10장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사건 검증조서 상에 저렇게 기록이 남았습니다.
한편 월롱면 제2투표구에서는 아래의 사진처럼 투표지 3매가 일련번호 절취 없이 보관되어서
역시 검증조서 상에 사진과 함께 기록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일련번호 절취 없는 투표지는
너무나 눈에 띄기 때문에
20장이 아니라 10장도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고,
지금 저렇게 떡하니 사진이 찍혀 있는 것처럼
너무나 눈에 띄게 저렇게 검증조서 상에 기재되게 되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모두 아시는 것처럼
금촌2동 2투표소 약 20장 투표용지, 일련번호 미절취 한 건,
어느 것도 검증기일에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4.
어디로 간 것입니까?
숫자는 다 맞았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이 금촌2동 제2투표소 투표지에 관한 한
그 진정성을 의심해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왜 되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법리도 부족하고 사건처리 경험도 일천하지만
제 마음의 양심은 죽어도 그것은 물러설 수 없는 지점입니다.
어떻게 그 투표지가 진정하다고 쉽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역사가 그렇게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원고는 이 사실 이래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적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규명하도록 그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형사고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도 말했습니다.
5.
그런데 어느 쪽도 10개월 가까이, 어느 쪽도 단 하나의 진척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피고 선관위 또한 지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피고 선관위는 단순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피고 선관위는 비록 지금 대립당사자로 있지만 그 본성은 공익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경험과 합리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대목에서
공익기관인 선관위가 오히려 자체적으로라도
‘이게 무슨 문제인가’, ‘우리의 선거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해명하고, 그것을 제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그러나 반대로 자체적인 해명과 조사와 그런 노력은커녕
원고가 10개월 만에 끊임없이 재판부를 통해서 요청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상 우리가 다른 선거소송에서도 보였던 장면인데
가장 불리하고 가장 말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은 누락시켜버립니다.
마치 쟁점이 없고 투명인간인 것처럼, 마치 투명대상인 것처럼 누락시켜버립니다.
모면하는 그러한 꼼수처럼 사실 생각됩니다.
공익기관의 모습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사기관에 제가 10개월간 독촉했을 때 최근에 들은 말이 참 기가 찬 말을 들었습니다.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7.
그 경찰관은 이 재판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 아는 것입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황망했습니다.
무슨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인가.
왜 10개월간 단 한 사람의 참고인도 부르지 않고
이 뻔한 손글씨를 남긴 사람조차 부르지 않는가.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라면 당연히 저 손글씨의 주인이 있을 것이고,
손글씨의 주인이 정말 본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저희의 요청처럼 그다음 객관적인 증거, 검증으로 나아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연과 맥락의 결과로
본 사건에서 전체투표지를 이미지파일로 뜨고,
게다가 해시값까지 매겨서,
봉인해서 저렇게 본 대법원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검증조서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10개월간 요청드린 대로
8.
왜 저 이미지파일, USB에 대한 공개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수사기관에게 그 물증이 있다는 사실을 거듭 거듭 알려주었음에도
그것을 조사해 보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심지어 참고인 한 사람 부르지도 않고
결국 이 재판기일을 앞두고 한다는 말이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이 USB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 사건에는
피고가 스스로 제출한 이미지파일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보지 못하고 아마 재판부는 열람하실 수 있는 상태로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
그렇다면 저 USB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개표 당일에 뜬 것이고,
재검표 당일에 뜬 해시값 있는 이미지파일까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인 진실을 캐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저 두 개의 USB, 철저하게 대조 검증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투표록과 일치하는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수단이 부족해서 이럴 뿐이지,
만일에 저희가 제도적인 능력을 갖추고 수단이 있어서
전 국민이 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성인에 해당되는 전 국민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10.
파주 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금촌2동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금촌2동 제2투표소 사람들이 ‘내 표가 진짜 잘 보관되어서 행사되었구나’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 버려두고 오전의 선고와 같이
마치 재판부는 변론종결을 향해 치달아가는 듯하고,
피고의 서면을 보면 그것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일선 경찰관조차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으로 이 세상의 최고 법원이 되기를 희구하는 우리 대법원의 이념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존재가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듭니다. (2회에 계속)
#2.
[23. 6. 15. 파주을 선거무효소송 최후변론 속기록] (연재 2)
많이도 이야기된 소위 배춧잎투표지입니다.
연수 을의 배춧잎투표지가 제일 유명하지만 파주 을은 2개나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1.
그러나 우리 선거 역사상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투표지가 재검표 때에 발견되었다’,
‘이런 투표지가 투표 개표 때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과문한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왜 2020. 4. 15. 총선에서만
고작 10군데도 안 되는 재검표를 해 봤을 때
저렇게 특이한 투표지가 총 4장, 세 군데에서나 나오고
심지어 이 파주 을에서는 2장이나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피고는 말합니다,
‘늘상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꼼꼼히
저 모양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배춧잎투표지로 알려진 것 중에는
지금 왼쪽과 같은 모양이 있고
오른쪽과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왼쪽은 붉은 관인이 찍힌 것이고,
오른쪽은 보시면 비례투표지에 붉은 관인 모양이 찍히지 않은 것입니다.
피고가 말하듯이 지역구투표지에 저게 찍히면
비례투표지에는 그 부분이 공란으로 비게 찍힌다고
피고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낸 것이 이런 것입니다.
3.
조금 흐릿해서 그런데 왼쪽에 초록색이 지저분하게 막 있고,
오른쪽에 중간중간이 이렇게 공란으로 비는 저런 모양을
재현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 원고가 거듭 말씀드렸었지만
왼쪽과 같은 붉은 관인이 찍힌 배춧잎투표지를
피고는 절대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4.
연수 을 이래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다툰 지가 2년이 넘는데
그동안 사실은 정교하게 아는 사람에게는 넘어갈 수 없는,
저렇게 붉은 관인이 찍힌 저 비례투표지를
영상으로 재현해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붉은 관인이 찍힌 저 비례투표지 유형,
연수 을과 파주 을에 나타난 저 유형,
그리고 다른 곳에서 약간 붉은 끝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 보시면,
사전투표지 발급기와 같은 기종입니다.
노란색 글자를 보시면
지역구투표지가 떨어지고 커팅 이후 1초 이내에
저게 인쇄되어버립니다.
5.
저게 윗부분,
다음으로 인쇄되는 비례투표지의 머리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것처럼
제일 먼저 찍혀버립니다.
그런데 피고가,
사실은 억지 시나리오인데
지역구투표지를 뽑아서 다시 넣습니다.
마치 실수로 넣을 수 있는 것처럼
글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대법관님께서도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아주 정교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집어넣지 못합니다.
6.
왜냐하면 저 끝이 굉장히 나오는 곳이 좁고
게다가 이게 롤지이기 때문에 약간 말린 채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훅 이렇게 그냥 실수로 집어넣는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넣으려면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시면 미세동작으로 잠시 딱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위로 치켜(듭)니다.
위로 치켜들고 아래에 비례투표지가 나올 때,
나오기 시작할 때 그것을 지지대로 삼아서 밀어 넣습니다.
7.
우리가 물리적으로 알 수 있듯이
지지대를 삼아서 미끄러지듯이 들어갈 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약 2초 이상 소요됩니다.
정확히는 2.5초 가량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붉은 관인이 찍힌 부분을
피고가 영상으로 재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고의 시나리오로 재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기의 특성상 인쇄 속도가 있기 때문에
붉은 관인 부분을 재현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8.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슨 탐정소설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추리소설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만일 이 부분이 제대로 해명되지 못한다면
사실 인적으로도 물적으로도 이중적으로
해명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오히려 모든 것을 원고의 입증책임으로 넘기는데,
지금 저 부분이 만일 피고가 진정한 투표지임을 주장할 수 있다면
피고 관할 하에 있는 저 투표소 관리관 인원들이,
피고는 얼마나 연락처도 알고 많습니까.
그럼 그중에 “내가 저거 진짜 봤다‘라는
목격진술서 한 장 왜 못 내놓습니까?
9.
그러나 유사사건에서도 지금까지 연수 을과 파주을,
다른 사건 모두 피고는 일체 그러한 진술서를 내놓지 못합니다.
‘내가 목격했노라’라는 진술서를 내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선행재판에서는
이것이 거꾸로 적용되었습니다.
어떻게 적용되었냐면
아무리 그런 투표지가 어디에선가 실제로 나왔어도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나올 수도 있다고 오히려 연수 을 판결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 판결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10.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배춧잎투표지와 관련해서, 그것은
시간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판결문의 설시일까.
저는 시간의 무게를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정도의 어수룩한 말에 앞으로
수천만, 수억의 우리 후손들이 넘어가줄까.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배춧잎투표지의 영상과,
그에 관한 증언과,
그 투표관리관은 보지 못했다는 (것)들이 다 남아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넘어간다는 것이,
봤다는 진술서 한 장 없이 왜 받아들여져야 되는지
저로서는 1차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적인 증거 이상의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11.
물리적인, 기계적인 특성상
피고의 시나리오로 붉은 관인이 못 찍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온 투표지입니까?
이것이 작은 문제냐 말입니다.
1장이니까. 왜 1장을 가지고,
8,000표 가량 졌는데 기껏 한 장 가지고
그게 바뀐들 무슨 소용이냐.
우리 국민들을 너무 어수룩하게 보는 말이죠,
저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1장이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진정한 투표지가 아니라면,
진정한 투표지가 아닌데 재검표장에는 나타나 있는 것이라면
그게 어떻게 한 표 더 하고, 한 표 빼고 그 문제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 투표소 투표지 전체가
‘아, 이게 뭔가?’
그 진정성이 확신되려면
다른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공익기관으로서의
피고 선관위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선관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왕따였습니다.
12.
많은 국민들은
‘어련히 공익기관이 알아서 잘 하지 않겠어?’,
‘괜히 박주현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및
몇몇 다른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공공기관 잘 믿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무슨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가설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증거는 쳐다보지도 않고’라고.
사실은 저희가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어떻습니까?
선관위의 그 견고한 아성이
사실은 소쿠리로 쌓은 아성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 안에서 얼마나 잘하겠거니.
연봉도 많이 받고 직급도 높고 숫자도 적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안에서 책임감 있고 잘하겠거니.
○ 재판장 안철상
이 재판은 사실 주장과 증거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은 다른 서면으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다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도태우
조금 옆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선관위는 이 부분을
해명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요점입니다.
사실 선관위가 초기에는
저 시나리오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빠진 것을 다시 넣는 시나리오를
후기에 주장했고,
소송 초기의 서면들을 보면 가장 시초에는 뭐라고 주장했냐하면
선관위 홈피하고 해서 ‘구멍을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구멍을 막았는데 못 나오고 그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우선 주장 자체가 일관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막았다라는 주장을 바꿨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상하죠,
시나리오 자체가.
13.
그런데 뒤에 넣은 것도 사실은 억지입니다.
실수로 넣은 것처럼 자꾸 말하지만
영상을 보시면 실수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아주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해야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시나리오 자체가 둘 다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연수 을 재판에서 거꾸로 어떻게 적용되었냐면,
제가 연수 을, 연수 을 자꾸 그러는 이유는
연수 을이 가장 많은 기일과 여러 가지 서면들이 제출되면서 선행 진행되었고
먼저 판결이 났기 때문에,
피고도 계속해서 연수 을 판결을 마치 리딩케이스처럼 인용하면서
‘거기에 따라 보면 이렇다’, ‘이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연수 을, 연수 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수 을 판결은 금과옥조일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선거소송에서 먼저 한 번
조금 상세한 판결문이 났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무비판적으로 추정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배춧잎투표지에 관해서 연수 을 판결은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말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14.
원고가 그 배춧잎투표지가 어떻게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다 설명하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못하니까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무근거하다,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라고 생각됩니다.
15.
우리 법에서 사실은 수십 년 전, 70년대부터 제 과문한 지식으로도
공해소송과 같은 선행판결에서도 김 양식장 같은 사례에서
증거가 구조적으로 발전소처럼 대형기관에 편재되어 있을 때
입증책임을 합리적인 분담시키는 예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발전소보다 더 심합니다.
원고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원고는 증거수집하는 것이 정말 한계가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사실 자기들이 조사하려면
그 상황을 다 조사해 볼 수 있는 조사권까지 다 가진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원고가 A에서 Z까지 다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무근거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설시하고 있는 것은
계속 유지되어서는 우리 법원을 부끄럽게 할 판시와 설시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설시가?
저는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인적으로도 진술서 하나 제시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피고의 유형 중에 특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유형, 재현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피고의 해명 없이 재판이 마치 막바지인 것처럼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초기부터 그것을 해명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주 을만 하더라도, 파주 을에
금촌2동 2투표소 말고 문산읍 투표소가 있습니다.
#3.
[2023. 6. 15. 파주을 선거무효소송 최후변론 속기록] (연재 3. 최종)
문산읍 투표소가, 문산읍 관내사전투표가
상당히 문제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통된 문제들도 있지만
재검표장에서 보면 특정지역에 아주 문제가 많은 것들이
몰려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파주 을의 경우에는 문산읍 관내사전투표가 그랬습니다.
1.
문산읍 관내사전투표에 배춧잎투표지, 소위 화살표투표지,
간격이 굉장히 상이한 투표지, 줄무늬띠투표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있어서 이 화살표투표지로 알려진 화살표 모양이 있는 것이,
각각의 논점이 다릅니다마는
우선 화살표투표지의 경우에 주안점이 ‘스티커가 원래 있었는데’ 이런 것보다도
저는 사실 더 근본적인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일종의 희한한 모양,
우리가 사실 그런 투표지를 보기 전에
일반인이 그러한 투표지를 상상하겠습니까?
99%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투표지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실제로 떡하니 나타났으면
그거 내가 봤다, 심지어 그것을 투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희한한 모양의 투표지가 인쇄되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투표록에 적고 유효로 해서 교부된 것으로 하자.
개표록에 희한한 투표지가 나왔네.’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진술, 어떤 기재도 없습니다.
2.
그것을 누가 내야 합니까?
이런 희한한 모양이 발견되었으면 사실 공익기관인 피고가
국민에게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고 이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해명하고
최소한 인증진술서라도 내놓아야 해명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은 어떻게 굴러갑니까?
그 종이를 감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순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재판장님께서 감정에서 종이가 같더라도
그게 문제가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해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즉, 종이재질이 같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재질은 우리 선관위는 놀랍게도 이 롤지에 대해서
관리번호도 안 매기기 때문에
3.
무한정 있습니다.
무한정 있는 롤지를 가지고 만들어 내면.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가설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롤지 자체가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롤지도 사실은 재질이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질이 같다는 것으로 저 문제가
‘해명 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점을 우리가
어디로 맞춰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억지냐
그러면, 변호사가 이상해서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이냐,
과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억지입니까?
국민의 정말 귀중한, 사실은
그것이 무시되면 민주주의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그게
심대하게 진정하게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가 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변호사의 생각이
과연 그렇게 터무니없고, 이상하고, 받아주기 어렵고,
검증하면 안 되고.
저는 오히려 그러한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4.
○ 대법관 안철상
말씀 취지는 잘 알겠으니까
5분 이내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도태우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격상이와 같은 것인데요.
지금 극단적으로 치우친 이 투표지들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왼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그게 문산읍 관내사전에서 함께 나타납니다.
피고의 해명은 이런 것입니다.
가이드를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이드가 풀려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서면에서 주장합니다.
여기에서는 물리적인 특성만 언급했습니다.
또 반대로 뭐가 없습니까?
그렇게 가이드를 풀었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푼 것입니까?
대부분에 선관위가 아닌 오히려 타 기관에서 온 공무원들은
규정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래서 가이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이드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투표지가 정규간격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히 숫자가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산읍 관내사전에서 그게 깨졌습니다.
투표지 100장 중에 어떤 것은 21장, 어떤 것은 24장,
어떤 것은 26장이 저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몇 대가 풀렸다는 것인지, 가이드가.
그렇다면 그 가이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모든 투표지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알아채고 가이드를 바로 잡았다는 것인지,
이런 중대가 문제가 생겼으면 투표관리관은 왜 투표록에 안 적었는지.
이런 모든 부분이 전혀 해명 없고,
그리고 해명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해명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으며,
연수 을 판결의 문제점은 그러한 큰 문을 마치 여는 듯이 설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저는 역사에 반드시 그런 부분은
준엄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
범죄의 큰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설시를 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미래를 위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5.
바로 지금 그래서 선관위는 원고에게
‘빨리 종결해야 되는데 왜 자꾸 뭘 이런 것을 하고’라는 투로 질책하고 있는데,
사실 변호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국민과 공익기관의 입장으로 봤을 때
감정을 제외하고
‘과연 그것이 타당한 태도인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누가 선관위 공무원의 월급을 주죠?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그것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의 돈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 한 표가, 한 표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표가
상식적인 사람은 의문을 가지도록 저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익기관이 마치 그 국민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처럼 나무랍니다.
서면을 보시면 변호사 나무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왜 국민이 나무라져야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 하단에 줄무늬 띠가 있는 것을
피고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6.
분류기 탁탁 이렇게 부딪히는 것에 검댕이 묻어서
투표지가 가면서 거기에 검댕이 묻었다는 것입니다.
기기를 잘 아는 사람은 당장 말합니다.
한두 장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두 장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쌓인 것에 줄이 막 가 있고 검댕이 묻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투표 후보 이름이 적힌 면에 묻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검댕 양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투표지분류기에 잉크가 떨어질 만한 데가 있어서
계속 잉크가 공급되는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투표지분류기에는 잉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디에서 그 많은 검댕이 나와서 계속해서 그렇게 검댕이 묻히도록,
어디인가 기름이 흐르고 잉크가 흐르는 기계라면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투표지분류기는.
피고가 어떻게 보면 왜 이런 궁색한 설명을 하게 되었을까.
7.
그렇게 검댕 묻은 투표지는 사실은 가사 그런 것이 납품되었으면
통과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선거관리에서 조금만 경험해 본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부적격투표지로 반품되어버리지 그것이 투표현장으로 오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검댕 묻은 채로 투표지분류기까지 갔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격투표지라면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투표지분류기에서 묻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허구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피고 선관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피고 선관위가, 이 소송을 감당하고 있는 선관위가
그 일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소송을 감당하고 있는 피고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획득을 위해서
최대한 그 의문을 객관적으로 해명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어야지,
소송을 이겨보겠노라고 원고의 말꼬리를 잡고
원고의 약점을 찌르려고 하고,
8.
그것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금촌2동 제2투표소와 문산읍 관내사전이
967표와 6,219표, 총 7,186표입니다.
원고 박용호는 8,981표차로 낙선했습니다.
만약 대략 9,000표라고 보았을 때
4,500표 이상의 투표지의 진위가 불분명하다면
저 투표의 결과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산술적인 것으로.
그런데 금촌2동 제2투표소 967표와 문산읍 관내사전 6,219표의 합계는 7,186표입니다.
만일 두 지역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적어도 이 지역구에 관한 한은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산읍 관내사전, 금촌2동 제2투표소로 특정된 이 투표지들에 대한
원고의 문제제기는
공중에 뜬 문제제기도 아니고,
합리성을 안 가진 것도 아니고,
공익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이며.
발달된 법치의 선진국인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약한 선거의 힘(흠)을 계기로도
베를린이라는 그 큰 지역에 최근에 재선거를 실시한 사례가
언론과 영상으로 다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를린도 아니고, 우리로 치면 서울시도 아니고,
파주 을이라는 파주시 중에서도 반쪽에 불과한 곳에 재선거를
마치 나라가 뒤집어질 듯이,
재선거 한 번 하면 나라가 뒤집어질 듯이
왜 그렇게 삼냐는 것입니까.
연수 을 판결문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고.
○ 재판장 안철상
예, 잘 들었습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도태우
마무리 하겠습니다.
독일은 신중하지 못해서
베를린 재선거를 실시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중은 참으로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신중함이어야 하고,
이 파주 을의 소송에 관해서는
원고의 신청과 여러 가지 공개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재 3회. 끝.)
#4.
선거무효소송 관련 대법정에서 마지막이 될 지 모르는 2023. 6. 15. 3시사건 변론에서 마지막 부분..!
○ 원고2. 소송대리인 박주현
대법관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대법관 변론을 하게 되면 PPT를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대법관님들이 그냥 마치 형식적으로 듣고 도망가기만 바쁘더라고요. 저는 그토록 권위적이고 존경받아야 할 법대 위에 대법관님들이 왜 그리 도망치듯 도망가고 그러는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1.
지금 선관위원들 전원 교체가 되고 채용비리를 시작해서 계약 조사, 그리고 나중에 부정선거까지 다 조사될 것입니다. 지금 채용비리를 통해서 선관위가 얼마나 범죄집단인지 조금씩 국민 앞에 드러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대법관님들이 이렇게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해 주시면 국민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할 것 아닙니까? 처음 법조인되실 때 워낙 유능하셨겠지만 대법관님 되실 때 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2.
제가 기자들이나 국회의원들 만나면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무효소송에서는 대법관님들이 슈퍼을이다, 왜 이렇게 피하는지 모르겠다’. 비례대표 투표함은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지파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소송에서 증거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판결문을 보거나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언론에서의 답변을 보면 가관입니다. 한 번도 안 해 놓고 뭘 그렇게 했는지.
3.
저는 제가 단순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이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 그것이 사법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냐. 사법부가 망가져서 포퓰리즘 정부하고 연합해서 부정선거를 용인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딸들이 단돈 1달러, 10달러에 몸을 팔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대법관님들 손주, 손녀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권력인지 모르겠지만 가림막치는, 증거조사만으로도 회피하는 이 권력을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가장 기본적인 해야 할 일도 안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얼핏 들었습니다.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종결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대한민국을 왜군에서 구했던 것처럼 몇 개 소송은 남겨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진실로 이거 제대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 어떤 대법관이 있어서 선거무효소송이 제대로 진실을 파헤쳤다.
안철상 대법관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던 거기에 저는 고개를 끄떡거렸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이 수많은 증거들 앞에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인데. 대법관님, 이거 변론종결하고 결심해서, 오늘 오전에 무더기로 기각판결이났는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제발 변론종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증거조사 한번 협조해 주십시오.
5.
저는 ‘14명의 대법관 중에 그래도 괜찮은 대법관 1명은 있더라, 그분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살았다’ 이 말을, 그것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대법관님이 있었기 때문에 전 대법관이 다 융합해서 선거무효소송 그냥 엉터리로 진행시키고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기각시켰다, 말도 안되는 파주, 이런 거 누가 설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 대법관 안철상
판결하기 어려운 상태라든지 이러면 변론재개도 있으니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 원고2. 소송대리인 박주현
제발 ‘단 1명의 대법관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다’라는 이 말씀을 하게 해 주십시오.
출처: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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