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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역수칙도 내로남불? 중수본 "文 대통령 5인 만찬 방역수칙 위반아닌 업무수행 일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중수본에 확인
중수본 "5인만찬 공무적 성격 업무수행 일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이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순 없으나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고 조 의원이 27일 밝혔다. 대통령의 모든 만남은 공무적 성격이어서 방역 수칙위반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청와대 관저로 불러 송별회를 겸한 만찬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전직 참모들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5명이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방역수칙 위반이니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바 있다.

 

조 의원은 "무관용원칙으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자신은 5인 이상 술자리를 갖는 걸 공적인 모임으로서 국민들이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혹여나 보건당국과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자가 권력자라고 봐주기 처분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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