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말 기막힌 나라가 되어간다”
이런 말을 자주하게 만드는 일이 쉬임없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2월 23일(수)에 내려졌다.
워낙 여당 사람들의 드센 개입이 여기저기 가능한 사회가 된 까닭에 유죄가 내려질까라고
회의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혐의 가운데 많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였다.
지난 해 조국 관련 사건을 초창기부터 관심있게 이 문제를 들여다 보고 보도해 온 사람으로서 오랜 만에 이 사건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1심 판결을 내렸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사모펀드 투자에 관해서는 크게 4건 가운데 2건은 유죄로, 그리고 나머지 2건은 무죄로 판결이 났다.
증거인멸 및 위조 그리고 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3건 가운데 2건은 무죄로 그리고 1건은 유죄로 판결이 났다.
자녀 입시 비리 건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났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딸 인턴 등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등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났다.
3.
다른 전문적인 분야는 법적인 논쟁이 될 수 있지만 그동안 사건의 추이를 꼼꼼히 살펴볼 수 없었던 사람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입시 비리가 유야무야 처리되지 않는지에 대한 궁금함이었다.
"그게 큰 문제가 되는가”라는 식으로 유야무야 처리 될 수도 있었던 문제지만 재판부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4.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문제는 최근에 또한번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이 술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했다는 말이 <조선일보>에 보도되어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다.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원 주고 다들 사는 건ㄷ에 그걸 왜 수사했느냐”
최근에 만났던 표현 가운데 가장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말이다. ,
5.
아무튼 1심이 내려졌기 때문에 또 다시 지리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던 중에 그래도 이 사회에서 의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조치 때문이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29)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6.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2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정경심 교수의 딸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한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7.
더 기막힌 일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회가 상식과 순리가 자리잡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사필귀정'이란 사자성구를 떠올리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