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취임 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단에 짧은 입장문을 내고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늦은 시간에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차관에게 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을 적용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이날 "서울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을 실무상으로 취급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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