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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선 결과, 인증만으로 충분치 않다"...미국의 경선 결과는 부정선거라는 맥락에서 주의깊게 지켜보고 기다려야.

경합주의 경우 경선 인증 자체도 힘들지만, 경선 인정 후에도 부정선거 재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1.

11월 24일자 <조선일보>는 “미국 미시간주, 바이든 승리 개표결과 공식인증”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자는 “미국 미시간주가 11월 23일, 개표결과를 공식 인증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선거참관인위원회는 이날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했다는 개표 결과를 공식 인증하는 투표를 진행해 통과했다.

 

미시간주 선거참관인위원회는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 등 총 4명을 이뤄졌다. 이날 개표 결과 공식 인증에 대해 4명 중 3명이 승인했고 1명은 기권했다.”

 

이 기사만으로 독자들은 “미시간주도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과연 그런가? 선거인단의 확정은 주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한다.

 

2. 

아직 미시간 주의회가 비준을 완료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대신에 11월 24일, 트럼프법률팀은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미시간 주의회가 2020년 대선에 관한 공청회(hearing)을 개최한다”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법률팀은 오늘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미시건 주 의회가 11월 3일 선거에서는 모든 법정 투표가 집계되었고 불법 투표는 집계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내일과 다음 주부터 선거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 주 상원의원이 개최하는 1차 공판은 11월 25일 수요일 PA의 게티스버그에서 실시된다.

 

3.

11월 30일 월요일 애리조나 주 의회는 자체 청문회를 개최하고, 12월 1일 화요일 미시간 주 의회는 자체 청문회를 개최한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선거 비리와 사기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모두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11월 3일 선거부터 불법에 대한 증인, 동영상, 사진, 기타 증거들로 완성된 공청회를 통해서입니다."(4) 트럼프법률팀의 선임법률보좌관은 공청회 개최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미시간 주 의회가 11월 3일 대통령선거를 심사하기 위해 청문회를 소집하게 돼 기쁘다.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고 여러 주에서 사기의 증거를 갖고 있으며 모든 미국인들이 우리의 선거 과정에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우리가 원했던 것은 모든 합법적인 투표지를 세고 모든 불법 투표지를제거하는 것뿐이다.“

 

4.

한편 각주의 주 의회는 선거인단이 선택되기 전에 선거 부정 행위와 부정 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미국 헌법 제2조 제1.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 의회(입법부)는 선거인단에 그들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부정선거와 선거 조작에 대한 중대한 보호를 제공한다.

 

5.

그러나 미시건의 경우 공청회 개최는 아직 모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월 24일자 <더디트로이트뉴스(The Detroit News)>에 따르면, 미시간 주의회의 한 주요 인물은 ”공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매트 홀 주하원 감독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대통령 개인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가 증언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이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캠프 측이 서면 증언 제출을 위해 초청될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보면 여전이 주의회 차원에서 비준 문제를 두고 설왕설레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6.

11월 23일(월) 미시간 주대법원은 디트로이트와 웨인 카운티 선거관리관을 상대로 소송을 기각하였다. 소송은 11월 16일날 웨인 카운티에 부정 만연하기 때문에 선거결과 인정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소송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방법원-> 순회법원-> 주대법원

 

1심: 디트로이트 지방법원 판사는 웨인카운티의 선거인증을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기각하였다

2심: 미시간 순회법원은 웨인 카운티의 선거인증을 연기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하였다

 

7.

3명의 대법관 가운데 데이비드 비비아노(David Viviano)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의 대법관은 웨인카운티의 선거결과 인증을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기각을 명령한 두 명의 대법관(브라이언 자하라(Brian Zahra) 대법관, 스티븐 마크만(Steh Markman)은 웨인카운티 순회법원(2심)에 ”원고가 제출한 선거 부정 혐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사하라“고 촉구 하였다.

 

8.

주대법관 브라이언 자하라는 이렇게 판결하였다.

 

”나는 많은 미국인들이 선거 부정과 위법행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이 경박하고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견해와 함께 나는 많은 미국인들이 2020년 선거가 완전히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연방법은 미시간 주가 선거결과를 승인하는 것이 대해 매우 빡빡한 타임 스케쥴을 주었다. 원고는 앞으로 웨인카운티의 선거결과를 인증하지 말라는 소송을 더 이상 하지 하지 말라.

 

동시에 웨인카운티 순회법원에 증거를 수집하는 청문회를 열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거 사기 혐의의 신빙성을 엄격히 조사하고 판결하라고 요구한다. 특히 디트로이트 TCF센터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공화당원들의 선서진술서에 바탕을 두고 원고들의 선거 사기의 진실성에 대해 평가하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9.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

 

대법관은 미시건 카운티, 미시건주와 미시건 주의회가 선거 결과에 대한 승인을 마치고 난 다음부터 법원이 투표 사기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 하기 위한 감사와 관련 재판에 나설 나설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3명의 대법관 가운데 두 대법관은 선거후 감사(post-election audit)는 선거 결과가 인증되기 전에는 진행될 수 없다고 말한다. 반면에 1명의 대법관은 선거 결과 인증 전에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미시간 주법은 “선거 결과의 인정 이전에는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 반면에 인증된 결가는 감상의 전제조건이 된다.”

 

미국의 경합주에서 수많은 소송들이 기각되었다는 점을 들어서 트럼프법륱팀이 패배하였다고 대서득필하고 있다.

 

10.

그러나 미시건 주법을 참조하면 선거소송의 경우에는 선거결과에 대한 인증(승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인 감사(audit)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 우리는 지금 미국 대선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소송들은 ‘선거 결과 인증 진행에 대한 가처분 금지 소송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11.

이제까지 소송은 대부분 ”선거 결과의 승인을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 혹은 ”승인을 늦추어 달라는 소송“이었다.

 

예를 들어, 개표를 중지해 달라, 선거 결과 승인을 막아 달라 등이 주를 이루었다. 선거결과 승인 이전에 감사를 하게 해달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선거 결과 공식적으로 승인되고 발표된 다음에는 그야말로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본격적인 소송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자하라 주대법관은 웨인 카운티의 선거결과 승인을 막지는 않았지만 순회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투표 사기 소송은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투표 사기 및 비리의 혐의는 "엄청나고 심각하다"고 표현한다.

 

특히 주 상원의원 루스 존슨(Roth Johnson) 의원과 전 국무장관 홀리 의원이 제출한 선서진술서를 강조했다. 주 상원의원 루스 존슨(Ruth Johnson)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미시간주 국무장관을 홀리(R-Holly)의 선서진술서에 주목하였다. 지내며 두 사람은 소송에서 언급된 투표사기 사건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반대 의견을 개진한 비비아노 대법관은 두 사람보다 사안을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다.

 

”2018년 개헌안 통과로 부여된 감사청구권이 선거결과가 인증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공개적인 헌법적 문제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엄격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선거 결과 인증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13.

세 명의 대법관 모두 심각한 부정선거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재판은 대부분 선거 절차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판사들은 선거결과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판례는 미국에서 수없이 축적되어 있다. 즉 선거 사기에 대해 관련자 처벌과 함께 이루어진 선거 무효에 관한 것이다.

 

출처: Kelly Sikke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