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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415부정선거 증거에 관한 진상규명" ... "수사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 국투본 공개민원 제출 추진 ...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4.15부정총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전국민 공개민원이 추진된다. 참여자 적극참여 요망

■■공개민원 제출기관:

청와대 감사원 국회 검찰

정당 언론 방송

국민권익위원회   등등

   

■4.15 부정총선 의혹 차고도 넘친다!

■4.15 부정선거 진상을 규명하라!

■21대 부정총선 책임자 처벌하라!

■4.15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즉각 실시하라!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래와 같이 단군이래 최악의 4.15 부정선거에 분노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선언과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출한다.

 

◆◆첫째 대법원은 국회의원후보자 25인과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에 대해 즉각 재검표를 실시하라!

 

◆◆둘째 검찰은 부정선거 의혹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신속히 수사하여 범죄자들을 구속하고 불의와 불법을 뿌리 뽑아라!

 

◆◆셋째 감사원은 즉각 불법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와 법죄행위를 감찰하고 처벌하라!

 

[1]. 사전투표 조작으로 통합당의석 뒤집혔다.

총투표자 60%가 참여한 총선 당일투표에서 통합당이 124석, 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했으나,

상대적 소수인 40%가 참여한 사전투표에서의 총체적 조작으로 최종 의석수의 결과는 통합당 84석, 민주당이 163석으로 180도 뒤바뀌었다.

 

[2]. 불법 위헌 QR코드를 사용하여 원천무효이다.

총투표자의 40% 11,742천명이 참여한 사전투표에서 공직선거법 제151조6항에서 명시한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고

헌법 제41조1항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하여 500만명 개인정보가 수록된 “QR코드”를 사용함으로서 4.15 총선은 원천무효이다.

 

[3]. 외부통신 가능 첨단 통신기기인 불법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여 무효이다.

4.15 총선시 사용된 ‘투표지분류기’가 당초 주장했던 단순한 분류용 “기계장치”가 아니라 외부와의 불법통신이 가능한 1등급 최첨단 전산장비를 갖춘 “통신기기”였음이 확인되었는바

불법 통신기기를 사용한 4.15 총선은 원천무효이다.

 

[4]. 수도권 사전투표 63:36 득표조작은 현실사회 불가능한 통계현상이다.

실지 50:50의 당일투표 득표율을 사전투표 60:40 조작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득표율 모두를 일률적으로 63:36으로 조작하였는바,

이는 동전 1,000개를 던져 앞면만 나오는 경우와 같이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한 통계현상이다.

 

[5]. 세계 최고 부정선거 전문가 4.15 한국총선은 사기이며 조작이었음을 공표

월터 미메인 미시간대 통계학교수는 한국의 21대 총선은 사기였으며 민주당표 중 112만표 이상이 조작되었다고 발표하였다.

  

[6]. 대표적인 부정선거 사례

 

● 관외사전투표 우편발송 전면 조작의혹 발각

- 대다수 우체국과 우편집중국간 배달시간이 광속의 비현실적 시간 소요

(동서울과 의정부집중국 32.7km를 1분 만에 주파 포함)

 

● 누더기 사인봉인지 장면과 구멍 등 훼손투표함 다수 발견

- 광진을, 쌍문4동, 남양주 등

 

● 중국서의 인쇄가 의심되는 철자법과 도장이 찍힌 유령투표지 등 다수 발견

- 국회의원선거두표(투표), 더블(불)어 민주당

- 남양주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이 의정부시 녹양동로 표기

- 좌우상하 투표지 여백이 들쑥날쑥한 조악한 사전투표지 발견

 

● 인구수 보다 사전투표자 수가 더 많은 유령투표소 50여 개처 발견

- 전주시 완산구, 철원군 근북면, 파주시 진동면, 인천 웅진군 북도면 등

 

●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신권지폐 같은 사전투표지 다량 발견

- 남양주시, 인천연수을, 구리시 등

 

● 끝이 붙어있는 커플투표지 다량 발견

- 성북구 갑 등

 

● 본인 필체 아닌 사전투표 특수봉인지 다수 발견

- 송파구 방이 1동 등

 

● 투표함 보관창고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불법사인장면 포착

- 남양주시 사전투표함 창고에서 직원 3명(여직원 포함)이 사인 발각

 

●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 비례대표투표지, 서버, QR코드소스 불 제출

- 법원의 증거보전신청시 요구에도 선관위가 끝내 제출을 거부

 

● 법원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이유없이 기각

- 투표지분류기, 제어용컴퓨터, 웹서버와 통합서버 등 

  전산시스템 일체

  

■ ■ ■ ■ ■ ■ ■ ■ ■ ■ ■  

■■ 415부정선거 증거에 관한 진상규명

   수사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 공개 집단민원 제출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

공명선거국민감시단(공선감) 

총단장 김철영

 

■■ 공개 민원 제출 참여    

 희망자  개인 및 단체 

아래와 같이 귀하(단체)의 

동참의사를 하기 제출연락처로  

문자, 팩스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목: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집단민원 동참   

2. 단체명:    

3. 대표자(애국자)명:   

4. 휴대전화:  

5. 주소(동 까지만):   

6. 제공일자:   

 제출 연락처     

문자: 010-3205-7243   

이메일:   

kukunwon@hanmail.net    

팩스: 02-6257-7887   

      

참고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OXQnevD1r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