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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과세정보도 쥔 '부동산거래분석원'…이상거래 신속 적발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 적발·처벌"…기존 '불법행위 대응반' 확대 개편
연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5%룰' 등 공적의무 위반 여부 합동점검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모니터링해 신속 적발·처벌하는 정부 상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임시조직(TF)이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하며,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9월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 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 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공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해 사업자들은 감정평가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국토부를 중심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1년 단위로 돼 있는 보증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대지 국세청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제2부시장, 행정안전부 차관, 경찰청 차장이 참석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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