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 중지를 결정하면서 여권에 큰 충격파를 낳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성탄절인 25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에 더해 동시다발적 악재에 맞닥뜨린 형국이 됐다. 가뜩이나 백신확보 지연논란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시점에 문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윤 총장 징계까지 무산되자 정치권에서는 자칫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 반응 삼가는 靑…개혁추진 동력 비상등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포함한 개혁 작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당장은 수세에 처해 있더라도 공수처 출범 및 내년 초 검찰 인사 등을 통해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다는 낙관 섞인 전망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개혁을 앞세워 주도권을 찾아오는 작업 역시 동력 확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명분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대 쟁점이 승패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재판은 이미 대통령 재가까지 끝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할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재판과 다르다. 실제로 이번 재판에서 회복이 어려운 손해뿐만 아니라 검사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 공공복리 등 3대 쟁점이 깊이 있게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판단은 이미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재판으로 정리됐다고 보고 정직 처분에 대해서도 당시 재판부의 판시를 인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 변호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 중단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부분 인용 사유로 판시된 내용이다. 하지만 법무부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즉시항고한 상태라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