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서둘러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대형병원을 비롯해 노동자들이 밀집한 생산 현장, 가족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남양주시 소재 한 공장에서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 넘는 110여명이 한꺼번에 감염돼 긴장감을 높였다. 특히 대다수 확진자가 외국인 노동자로, 일터와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며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정부로서 뼈아픈 대목"이라며 "이미 보름 전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한 일터와 지역을 미리 점검해 선제검사 등에 나서라고 당부했고 소관부처가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를 질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주부터 '자율과 책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18일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600명대를 나타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하루 확진자가 연속으로 600명대로 나온 것은 1월 초순(1.8∼10, 각 674명, 641명, 657명)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특히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던 설 연휴 영향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터져 나오면서 앞으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1명 늘어 누적 8만5천567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국내발생 590명, 해외유입 31명으로 확인됐다. 국내발생 지역별 신고현황을 보면 서울179명, 경기237명, 인천16명 등 수도권이 432명으로 전날(415명)보다 17명 늘어났다. 비수도권은 부산28명, 대구9명, 광주12명, 대전12명, 울산6명, 세종1명, 강원3명, 충북16명, 충남28명, 전북5명, 전남4명, 경북22명, 경남7명, 제주5명으로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58명이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국내 '3차 대유행'은 정점(12월 25일·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그간 적용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또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헬스장·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 설 명절에도 5인이상 모임 불가…식당도 5명 이상 예약·동반입장 불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사적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며, 이는 설 명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5인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정부는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속 지속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은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유지하되,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당이나 카페는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른 바가 없지만, 이전에는 금지됐던 헬스장 샤워실은 한 칸씩 띄우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연장과 영화관의 경우에도 동반자 단위로 띄어 앉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 외에 겨울스포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