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반응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한국언론 보도와 관련한 일본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그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직답을 피했다. 가토 장관은 다만 "알프스 처리수(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한 오염수) 처분에 대해선 지금까지 IAEA(국제원자력기구) 정보 제공과 도쿄 주재 외교단을 상대로 한 정중한 설명 등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높은 투명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날 결정한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법이나 국내외 규제와 룰을 확실하게 준수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관행에 근거해 실제로 방류하기에 앞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비서관실이 오늘부터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