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조 의원은 국정원법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3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경찰법 표결에도 불참했다. 조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필리버스터 종료에는 힘을 보탰지만, 국정원법 개정안은 권력기관 균형에 대한 제 견해와 차이가 있어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국정원장 특보, 국회 정보위원을 지낸 그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기관 간 상호 보완이 돼야 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데 비해 견제와 균형은 좀 취약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첩, 대테러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는 부분에서도 법안과 생각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법 표결 불참 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조 의원은 "나라를 걱정하고 잘돼야 한다는 마음은 똑같다.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yu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이어져 온 국정원의 간첩수사 기능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화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공수사권 이관' 등 개정안 내용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원만한 이관을 위해 3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 내란·외환죄 정보 ▲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명시하고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범위에서 삭제했다. 방첩 정보에는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분야가 포함됐다. 또한 ▲정치관여 우려 정보 수집·분석 조직 설치 금지 및 정치개입 금지유형 확대 ▲국회 정보위 3분의 2 이상 의결로 정보 제공 등 보고·통제기능 강화 ▲국정원의 불법 감청·불법 위치추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