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식당 밤 9시까지 영업제한 계속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그간 적용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또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헬스장·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 설 명절에도 5인이상 모임 불가…식당도 5명 이상 예약·동반입장 불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사적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며, 이는 설 명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5인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