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래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746명을 내·수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4명을 구속했고, 피의자들이 사들인 시가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특수본 공보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63명은 내·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 관리관은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며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사 대상이 1천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밝혀내 지금까지 구속한 대상은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이다.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열린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LH 직원의 재산 등록도 의무화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LH 직원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도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이 기관별로 부동산 유관 업무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관할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 규정도 새롭게 도입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