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으로, 내년부터 모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게 된다. 단, 목표 달성 시점은 유형별·가격대별로 달라진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르는데, 현재 현실화율 수준이 유형별·가격대별
3일 정부 발표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면 6억∼17억원 규모의 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보유세가 10년 뒤 3∼4배 수준으로 크게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율 인하 혜택이 주어지는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경우도 8년 뒤 보유세 부담이 2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앞으로 5∼15년 동안 90% 수준까지 맞추기로 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올해 69.0%에서 내년 70.2%, 2024년 75.8%, 2026년 81.7%, 2028년 86.8%로 올린 뒤 2030년 90.0%로 올린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아파트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현실화율 90%가 달성되는 10년 뒤 보유세는 현재의 4배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정부가 재산세 감면을 통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해 이를 적용하면 시세 6억원 아파트 보유자의 재산세는 10년 동안 7.5%가량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