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후손이 서훈 박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14일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서훈 취소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인촌은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편 기고했으며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에서다.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이 2017년 확정됐다. 흥아보국단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구체적 자료가 없어 이 부분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취소됐으나, 결정의 나머지 부분은 유지됐다. 정부는 2018년 2월 대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본안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장에서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겐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도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직무를 정지할 수준도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선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 직무정지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근거로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내렸다. 윤 총장은 소식을 접한 직후 대검 간부 등 측근 인사들과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징계청구·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6개 사유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하며 추 장관의 결정을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