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고교학생부 확인 못해…교육청 "제출 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가 조씨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한영외고에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인 8월 31일 한영외고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 처리를 위해 조씨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한영외고 측은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고려대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될지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 현재 입학 전형 기간에 해당하는지 ▲ 졸업생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입학 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영외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놨다. 다만 학교생활 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