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결과…"외압 없었다", 1년2개월 수사 종료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14년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두고 그간 쏟아졌던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의혹, 청와대·법무부의 세월호 수사 과정 외압 행사 의혹,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마무리했다. 가장 이목을 끌었던 의혹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감사 외압 의혹이었다. 세월호 유가족은 2014년 7~10월쯤 법무부가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구속영장에서 업무살과실치사·상 혐의를 누락시키도록 지시했다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단은 당시 법무부 내부에서 업무상과칠시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법무부가 검찰에 이 혐의를 구속영장에서 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이후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칠시사·상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을 때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
- Hoon Lee 기자
- 2021-01-19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