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사용만으로 4.15총선은 원천무효다" ...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주장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
"전자개표기 사용할만한 장비 아닙니까?" "선관위가 지난 18여 년 동안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왔고, 수개표를 제대로 안한 것은 전자개표기가 신뢰가 있고, 수개표가 불필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법을 어긴 건 사실이지만 여야정치권, 국민이 모두 전자개표기를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전자개표기는 신뢰할 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관계 당국이 개표 장비에 통신기능 탑재 사실을 결사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곧바로 "전자개표기 사용이 곧 총선 무효이다"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전산장비 일체에 대한 디지털 검증이 필수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조치를 행하지 않고 단순히 수개표 만으로 이번 선거소송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대법원이 통과의례로 재검표를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총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다음은 한성천(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의 주장이다. *** 자료: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 페북 1.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는 전산조직에 해당하는 불법 장비로써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장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