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쳤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소추위원단이 꾸려졌으나, 민주당은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국회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비롯한 감염병 재난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이나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53명 중 찬성 251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재난으로 인한 학생 지원이 필요할 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존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