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단체에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는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들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가 이미 배당받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의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탄핵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드러
판사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155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은 15일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대리인단 명단에는 신영무·김현 전 변협 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 전 검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리인단은 사법시험 9회부터 사법연수원 16기까지 31명(20%),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연수원 17기 27명(17%), 연수원 18기부터 30기 32명(21%), 연수원 31기부터 44기 38명(25%), 군법무관 6명(3%), 변호사시험 21명(14%)으로 이뤄졌다. 다만 민주와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후배인 재판장에게 칼럼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식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쳤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소추위원단이 꾸려졌으나, 민주당은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