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후손이 서훈 박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14일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서훈 취소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인촌은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편 기고했으며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에서다.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이 2017년 확정됐다. 흥아보국단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구체적 자료가 없어 이 부분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취소됐으나, 결정의 나머지 부분은 유지됐다. 정부는 2018년 2월 대법원의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선생의 친일·친나치 의혹을 제기했다가 유족으로부터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안경용(미국명 데이비드 안)씨가 지난해 11월 김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최근 광복회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다"며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후 방송 출연과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안익태 선생에 대해 ▲ 음악으로 친일·친나치 활동 ▲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해 애국가 작곡 ▲ 코리아환상곡은 '자기 표절' 등의 의혹을 약 열흘간 잇따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만약 김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광복회에 대해서도 거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안익태 유족 측은 앞으로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민형사상의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