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5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만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청년의 경우 고용 사
해외 제약사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이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에 도입되면 '우선접종 권장 대상'부터 실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과 시기 등이 담긴 접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코로나19 취약층·방역요원 등 3천600만명 우선접종 검토 현재 정부는 노인과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 등 3천600만명을 우선접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는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으로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1차 방역대응 요원, 경찰·소방공무원과 요양시설·재가복지시설 종사자, 군인 등이 거론된다. 이런 검토 대상은 이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3천600만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료 접종을 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 무료공급과 함께 접종 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접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WHO(세계보건기구)나 다른 국가도 노인, 집단시설거주자,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내년 예산 3조 원의 목적 예비비에 아직 남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새희망자금) 5,000억 원을 포함해 ‘3조 5,000억 원+알파(α)’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2월 초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놓고 선별 지급에 따른 논란이 재연될 수 있어 지급 기준을 어떻게 명확히 세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목적 예비비 3조 원과 함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다 쓰지 못한 돈은 3차 재난지원금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 부대 의견 34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새희망자금 등 2020년도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집행 잔액을 2021년에 이월해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 3조 3,000억 원을 편성해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 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은 150만 원, 일반 업종은 100만 원씩 지원했다. 주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