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 제기…농지법 위반 고발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충남 태안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인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7일 오후 이 구청장을 투기 목적으로 농토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에 토지 4천141㎡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는 18㎡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농지(전답)로 현재가는 1억1천426만원으로 조사됐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구청장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해당 토지를 교사인 A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으로, A씨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 구청장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시민단체는 또 이 구청장이 2018년 남동구청장에 당선되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빈 땅으로 유지해 오던 중 최근 공동소유자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한 관
- Hoon Lee 기자
- 2021-04-07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