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득표수 조작'이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나 가설이 아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숫자'라는 사실이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5일 대법관들(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은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2020년 4.15총선 선거무효소송(2020수6106 국회의원선거무효)에서 원고측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더 이상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득표수 조작을 밝히고 해결할 가능성이 없음을 뜻한다. 그들은 선거데이터에 발견된 과학적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말았다. 2. 대법관들 판결문 핵심은 다음과 같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 차이 또는 각 산거의 사전투표율과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융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대법관들에게서 공정한 선거재판을 기대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6월 15일, 대법원(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은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2020수6106)을 전면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1. 이 재판이 가진 의미는 대규모로 득표수를 조작한 선거(사전투표 조작 선거)가 확인되더라도 관련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을 뜻한다. 특히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선거데이터(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증거물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음을 뜻한다. 2. 대법관들의 논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민경욱 전 후보의 선거재판과 마찬가지 논리를 사용하였다. 원고측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 후보별 득표수 조작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마치 인천 연수을 사례의 판결물을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똑 같다. 대법관들이 얼마나 엉텅리 주장을 펼쳤는지 역사적 기록물로 남겨둔다. 통계학이 말하는 대수의 법칙(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아주 큰 경우에는 정상적인 투표의 경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선거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상이다"라는 억지 주장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Ocarina Lee님이 엡슨프린터 매뉴얼을 바탕으로 추가 제보를 보내왔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엡슨프린터 매뉴얼에 따르면 엡슨프린터 프린터물은 좌우에 각각 2mm 여백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하에도 각각 2mm 여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홍동연 법원사무관이 원고측의 이동환 변호사에게 제공해서 세상에 공개한 '배춧잎 (사전)투표지'는 100% 위조된 것이다." 홍동연의 상관으로 알려진 조재연 대법관, 인천연수을에서 주심으로 활동한 천대엽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의 특별2부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대법관들인 민유숙과 이동원은 "인천연수을 재검표, 감정목적물5호 배춧잎 (사전)투표지 위조 범좌"에 대해 국민 앞에 즉시 위조 경위와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위조행위에 대해 4명의 대법관은 간여 정도에 따라 사법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을 제보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TM-C3400 엡손 프린트의 진실"이다. - 제공: Ocarina Lee (2021. 9.7. )
1. "디지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원본 그대로 동일하게 복사하여 생성해야 한다. 원본에 어떤 형식의 위조나 변조를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참고로 [대검찰청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과정”에는 디지털 증거의 위조 및 변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증거는 압수 수색 검증한 때부터 법정에 제출할 떄가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그렇다면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4.15총선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피고측)은 천대엽 주심외 3인의 재판부에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않은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제출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가?”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피고측은 원본은 없고,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재판부에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3. 여기서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를 제시한다. 다음은 4.7보궐선거와 6.28재검표 현장에 참여했던 바실리아TV가 제공한 5가지 화면 자료이다. 화면1: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은 제어용 컴퓨터(A
1.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원고측의 이동환 변호사가 “선관위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원본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다면, 그리고 산관위가 제출한 이른바 사본(?)을 갖고 6월 28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상호 대조했더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이 “선관위가 원본이 아니라 위변조본(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원고측에 고지했어야 했다고 본다. 2. 대법관이라면 전자 정보의 원본은 쉽게 위변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확인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 문제에 대해 선거 문제에 정통한 두 사람의 전문가와 그 밖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3. 조충열 (안동데일리 기자) "지난 2014년 '일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 및 그것에서 출력한 문건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원본성(동일성, 진정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와 출력 문건의 동일성에 대한 입증방법(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판결)도 잘 정리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가
1.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서 제기된 유력한 증거는, “사전투표지의 상당수가 프린터물이 아니라 인쇄물이란 것이다. " 이것은 단순한 ‘합리적 의심’ 정도가 아니라 유력한 증거라고 참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증언하고 있다. 2. 일반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쇄전문가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고 본다. 수십년간 인쇄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라면 육안만으로도 인쇄물인지 프린터물인지를 변별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출처: IT백화점 인쇄전문가들은 특수한 돋보기인 루페 혹은 루뻬(Lupe)라는 인쇄용 확대기를 휴대하고 다닌다. 가격도 저렴하고(1만원 내외) 배율도 10배, 15배, 30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인천연수구을의 재검표 뿐만아니라 앞으로 사전투표지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데 막강한 무기가 바로 루뻬라는 ‘인쇄용 확대기’다 첫째, 돋보기 보다 성능이 훨씬 나은 확대기이다. 둘째, 루뻬는 인쇄 이후에 종이 위에 인쇄가 어느 정도 잘 되었는지 검사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육안 15배 확대 30대 확대 출처: 네이버 블로그(사물의비밀) 이처럼 루페(확대기)를 사용하면 인쇄된 물체의 표면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5배율
6월 28일(월)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참관인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핵심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광범위하게 사용(투입)되었다"는 점이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인쇄전문가의 지적 즉, “프린터된 것이 아니라 인쇄된 것입니다”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본다. 인쇄전문가의 의견 뿐만 아니라 참관인들 가운데 다수가 프린터된 사전투표용지 대신에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주의깊은 관찰 뿐만 아니라 일부 기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광범위하게 투표함에 투입되었을 강하게 의심하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의혹들과 차원이 선거무결성에 대한 차원이 다른 대단히 구체적인 증거들이다. 2. 민경욱 의원은 6월 29일 늦은 시간에 이런 멘트를 SNS에 남겼다. “재검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인쇄 전문가를 인터뷰하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검표 참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갖게 된 생각과 민 전의원의 주장과 일치한다. 대법원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진정으로 갖고 있다면 의외로 문제 해결이 간단하다고 본다. 바로 이번에 검증된 사전투표지가 프린터물인가 아
6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을 상대한 제기한 2020년 5월 7일 소가 413일 만에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특별2부로,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다. 이번 재검표의 핵심 포인트를 6월 27일,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의 단독 보도를 바탕으로 재정리한다. 1. 이번 재검표에서 관전포인트는 사전투표지 QR코드 일련번호 전수조사와 이미지 파일 간 대조를 어떻게 하느냐이다. 또한 개표소에서 참관인 등에 의해 촬영이 허용되는 것처럼 재검표에서도 증거 수집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체증이 보장되는 재검표 보장해야..." 2. 연수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자들에게 부여된 일련번호는 001번에서 0045610번까지이다. 인천시연수구을 사전투표용지 발급매수는 45,605장이고 마지막 일련번호는 45,610번이다 사전투표자 45,605명이 사전투표를 했지만 5장의 오·훼손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되어 회수한 이후에 추가로 5장이 발급되면서 동일한 일련번호가 아닌 새로운 일련번호가 부여되었기 때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