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실형 1년 6개월
목포시의 도시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손혜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보좌관 조모(53)씨에게는 징역 1년을, 부동산을 소개한 지인 정모(53)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손혜원 전 의원은 2017년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6월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혜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히 손혜원 전 의원이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 Hoon Lee 기자
- 2020-08-14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