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휴대전화 비번 공개 법안’, 법원 명령시 사생활 보호 안되… 침해 당하는 국민의 ‘프라이버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지시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시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권한 확산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추미애 장관은 “법원 명령 시”라는 조항을 첨부해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 명령 시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음에 불과하고도 여론은 ‘정권 수사에 대한 보복성 지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미애 장관은 해당 휴대 번호 비밀번호 공개법안은 최근 발생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n번 방’ 디지털 범죄 관련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으나, 여전히 여론의 반응은 차가웠다. 특히 진보 성향을 지닌 단체들도 추미애 장관의 행보를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3일 공개 성명을 발표하여 추미애 장관의 법률제정 검토 지시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변 관계자들은 성명을 통해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민변뿐만 아니라, 정의당은 지난 12일 “법무부 수장
- Adam Kang 기자
- 2020-11-13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