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2차 심의 내내 양측 충돌…최후진술 없이 종결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법무부 징계위원들은 15일 징계위 2차 심의에서도 내내 절차적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의 기일 지정을 요구했지만, 징계위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회의 종결 직전까지 갈등을 빚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9시 43분 2차 심의 시작과 동시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기피 신청은 1차 심의에 이어 두 번째였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의 과거 윤 총장 비판 발언 등을 열거하며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징계위원으로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신 부장은 1차 심의 때 기피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양측은 오후 증인 5명의 증인심문이 끝난 뒤에도 마찰을 빚었다.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진술을 위해 증인심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진술이나 의견서에 대한 검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