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연대특별세법·사회연대특별회계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건으로, 고소득을 올린 개인(과세표준 1억원 초과)과 기업(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을 대상으로 사회연대세를 걷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액의 7.5%를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소득세분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자는 57만여명으로 추산됐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억∼2억원 구간은 200만원, 2억∼3억원 구간은 470만원, 3억∼5억원 구간은 800만원, 5억∼10억 구간은 1천600만원, 10억 이상 구간은 6천80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 기업은 2019년 신고 기준 103개로 추정됐다. 법인세 3천억~5천억원 구간의 기업은 60억원, 5천억원 초과 구간은 370억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걷힌 사회연대세액의 총 규모는 2022년 1조원, 20
향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수입이 과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0일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안종석 명예선임연구위원의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소개했다. 안 위원은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된 소득수준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1∼2017년 소득세 수입의 빠른 증가를 유도한 요인은 ▲ 소득의 증가 ▲ 세율 구간과 공제금액 등의 장기간 미조정 ▲ 종합소득세 신고율 제고 3가지로 정리된다고 밝혔다. 먼저 소득세 수입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국민계정소득의 증가였다. 2011∼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42.1%, 종합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45.3%가 국민계정소득 증가의 결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소득세 수입 증가 요인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구간별 소득 비중(소득분포) 변화였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율 변화였다. 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33.1%, 종합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41.5%가 이 영향을 받았다. 이외 제도 변화에 따른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는 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10.8%, 종합소득세 세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