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의 시기별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1차 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실외 다중이용시설이나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교회와 성당, 사찰 등지에서 대면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20%, 비수도권은 30%인데, 해당 규제에서 1차 접종자는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6월 1일부터는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 현재 8명으로 돼있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경로당, 복지관 모임·활동에도 제약이 줄어든다. 김 총리는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며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발
미국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 자유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은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행정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레드존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관 9명의 의견이 5대 4로 갈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다. 배럿 대법관은 지난 9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