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7월 21일(금) 15:30 퇴임대법관(조재연, 박정화) 훈장 수여식" - 오늘의 주요 일정 중에서 4.15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및 재검표에서 부정선거를 덮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조재연 대법관이다. 결국 그는 훈장까지 받고 퇴임을 하게 되었다. "참으로 대단한 나라!"라는 경탄과 탄성이 동시에 절로 나온다. 1. 훈장 수여식에서 조재연의 얼굴이 훤한 모습이다. 조재연이 받은 훈장은 1952년 제정한 1~5등급으로 구분한 근정훈장 중 최고로 높은 훈장이다. 지급 대상은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중 공적이 뚜렷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라고 한다. 조재연이 무슨 기여를 하였을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나만이 아닐 것이다. 조재연이 받은 훈장증에는 "귀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고가 많았다"는 인사와 함께 조재연에게 훈장 정장을 걸어준 뒤 부장을 왼쪽 가슴에 달아줬다고 한다. "조재연이 도대체 무슨 수고를 했단 말인가?"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득표수 조작'이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나 가설이 아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숫자'라는 사실이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5일 대법관들(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은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2020년 4.15총선 선거무효소송(2020수6106 국회의원선거무효)에서 원고측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더 이상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득표수 조작을 밝히고 해결할 가능성이 없음을 뜻한다. 그들은 선거데이터에 발견된 과학적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말았다. 2. 대법관들 판결문 핵심은 다음과 같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 차이 또는 각 산거의 사전투표율과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융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대법관들에게서 공정한 선거재판을 기대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6월 15일, 대법원(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은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2020수6106)을 전면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1. 이 재판이 가진 의미는 대규모로 득표수를 조작한 선거(사전투표 조작 선거)가 확인되더라도 관련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을 뜻한다. 특히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선거데이터(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증거물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음을 뜻한다. 2. 대법관들의 논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민경욱 전 후보의 선거재판과 마찬가지 논리를 사용하였다. 원고측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 후보별 득표수 조작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마치 인천 연수을 사례의 판결물을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똑 같다. 대법관들이 얼마나 엉텅리 주장을 펼쳤는지 역사적 기록물로 남겨둔다. 통계학이 말하는 대수의 법칙(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아주 큰 경우에는 정상적인 투표의 경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선거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상이다"라는 억지 주장
1. 6월 28일, 인천연수을 재검표 장에서 확보된 이상한 투표지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다. 7월 3일에 원고측에 의해 등사 및 열람 신청이 있었지만, 두 달 가까이 대법원은 허락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원고측에게 매우 중요한 증거를 등사 및 열람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한다. 2.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대법원 측은 8월 30일, 원고측 변호사에게 등사 및 열람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원고측 변호사에 따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한다. 마침 8월 30일인 3번째 재검표인 영등포을 검증기일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민경욱 원고측을 대표해서 이동환 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가 대법원을 찾았다. 그런데 이들은 특별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 6월 28일 대법원 검증조서의 작성자인 홍동연 법원사무관이 들고온 감정목적물은 어떤 봉인도 되어 있지 않았다. 참고로 홍동연 법원사무관은 조재연 특별2부 대법관과 함께 검증조서에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3. 당황스런 상황을 만난 이동환 변호사는 "감정목적물은 봉인해서 보관하지 않는가"라고 물었지만, 이에 대해 홍동연 법원사무관은 "그렇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