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일 조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조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2019년 10월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차례 석방됐지만, 같은 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자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씨는 구속 취소를 각각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했지만, 보석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씨에게 보증금 3천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시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답안을 넘겨준 혐의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
조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의 판결과 조국 사건에 대한 시각에 주목하게 된다. 일반인들의 기대와 딴판으로 조국 사건에 대한 결말은 예상대로 가고 있다고 본다. 아마도 그 결말은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조국사건에서 검찰은 끝까지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언론이 하도 왕왕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때문에 검찰조자도 어찌할 수 없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찌할 수 없이 조국 사건에 손을 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검찰이 주도적으로 조국 사건을 대하였는 가른 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출처: 월간조선 / 조선DB 초기 보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필자는 학교법인의 빚 문제를 보면서 "이게 그냥 넘길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해서 공병호TV를 통해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우연히 시작된 사건이다라는 분명한 판단을 갖고 있었다. 조국 사건에 불을 붙인 이준우 국민의힘 보좌관이 이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 가에 대해 기고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불을 붙인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월간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