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정당투표(비례대표투표) 재검표가 있었다면, 세상은 뒤집어 졌을 것이다." 선관위나 대법관들은 정당투표 만은 재검표를 막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정당투표에 대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원고측 소송을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1. 인천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판사 명령을 거부한 다음 사례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개입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20년 4월 29일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증거보전절차가 개시되었다.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 모두 보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선관위 사무국장은 비례대표 투표지는 절대로 못 주겠다며, 한사코 거부했다. 그 현장에는 집행을 위해 결정문을 쓴 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오히려 그 판사가 굴복했고, 비례대표 투표지는 보전되지 못했다. 판사의 결정문이 일개 선관위 사무국장에 의해 뭉개질 수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인천 연수구 선관위 증거보전 이후 부산, 청주, 경기 등 다른 지역의 증거보전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지들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그래서 정당이 따로 비례대표 투표지 증거보전을 하였다)."
"부정선거가 밥먹는 것처럼 일상이 된 이 나라를 어찌 할 것인가?" 위조된 투표지들로 추정되는 사전투표지가 대거 등장하는 일은 이제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4.15총선 재검표 현장을 대부분 참여한 경험을 가진 권오용 변호사(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개표장에 등장한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전투표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1. 투표자들(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것은 의식한 행동이라기 보다도 자신의 선택을 감추고 싶어하는 인간 본능에 기초한 것입니다. 더욱이 투표지가 48.5센티처럼 길다면 예외없이 몇 번 접어서 투표함 속에 투입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본능과 전혀 반대되는 투표지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지를 제조한 다음 사전투표함에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415총선 개표장에서 참관인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래 긴 투표지는 비례대표 사전투표지(큐알코드, 연두색). 당시 비례대표 투표지 길이는 48.5쎈티미터로서 투표함이든 우편봉투 등 접지 않으면 투입이 어렵고 선거에 참가하는 유권자들은 오랜 기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최소 2회 이상 접어 투표함이나 우편봉투에
2017 대선부터 거의 모든 공직선거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졌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철저하게 협력하는 자들이 표를 계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각 선거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찾아낸 규칙 즉, 조작값이다. 선관위 발표 자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자료가 분석에 동원되지 않았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정확하게 조작값이란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숫자'임이 밝혀졌다. 1. 대구 수성구: 4.15총선 정당투표 조작값 15%, 4.15총선 지역구 대구수성구 값 조작값 18%, 대구수성구 을 조작값 32%. 2022년 3.9대선 대구수성구 조작값 5%. 미래통합당 혹은 국민의힘 혹은 우파교육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값 만큼 훔쳐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혹은 좌파교육감 후보에게 더해주었음을 뜻한다. 2. 원하는대로 마음대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을 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대상 가운데 사전투표 득표수에 손을 대지 않은 곳은 광주 북구 정당투표와 광주북구 을 지역구 선거이다. 여기서는 조작값 0%이다. 3. 선거관리위원회라기 보다는 그냥 '선거조작위원회' 혹은 '선거결과제조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특정
"대법관들에게서 공정한 선거재판을 기대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6월 15일, 대법원(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은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2020수6106)을 전면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1. 이 재판이 가진 의미는 대규모로 득표수를 조작한 선거(사전투표 조작 선거)가 확인되더라도 관련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을 뜻한다. 특히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선거데이터(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증거물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음을 뜻한다. 2. 대법관들의 논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민경욱 전 후보의 선거재판과 마찬가지 논리를 사용하였다. 원고측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 후보별 득표수 조작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마치 인천 연수을 사례의 판결물을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똑 같다. 대법관들이 얼마나 엉텅리 주장을 펼쳤는지 역사적 기록물로 남겨둔다. 통계학이 말하는 대수의 법칙(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아주 큰 경우에는 정상적인 투표의 경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선거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상이다"라는 억지 주장
재야전문가에 의해서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 분석이 마무리 됨으로써, 4.15총선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사전투표 조작 즉, 사전투표 증감 작업이 상세히 밝혀지게 되었다. 재야전문가는 선거구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규칙을 찾아내는 작업을 서울 3곳, 전국 4곳 모두 7곳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다. 1. 4.15총선의 지역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가는 이미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상세히 설명되어있다. 선거구마다 조작값을 사용해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의 득표수를 빼앗은(마이너스 처리) 다음, 이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플러스 처리) 방식을 사용하였다. 2. 4.15총선 비례대표(정당) 선거에서는 지역구보다 더욱 더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35개 정당 후보가 참여한 선거이기 때문에 법원의 투표함 증거보전이 받아들여졌을 때 지역선관위가 적찮게 당황하였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후보가 적은 지역구의 경우에는 선관위 발표 득표수에 맞추어서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사전투표지와 당일투표지를 갈아치루는 일
’공병호TV’를 보고 선거 부정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친 최태림(출판인)이 꼬박 100일 동안 21대총선 결과를 파헤쳤고 이를 제보하였다. ”아래에 소개되는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답해야 한다“고 본다. 계획, 관리, 집행, 검증 등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중앙선관위의 소관이며, 선거와 관련된 의혹, 의심, 그리고 특이사항에 대해 답할 의무를 갖고 있다. 주권자는 의심에 대해 중앙선관위에게 답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이에 답할 의무를 갖고 있다. 전국 선거구를 대상으로최태림 씨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당투표에서 각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수/당일투표수) x 100%]의 평균값은 66.6%이다. 여기서 평균값의 의미는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각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수를 당일투표수로 나눈 다음 100%를 곱한 수를 구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전투표그룹(표본집단 1)과 당일투표그룹(표본집단 2)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정당 선호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본집단수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균값을 기준으로 3% 내외의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