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구속수감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공식 반성문을 썼다. 주홍글씨처럼 남은 '적폐 정당'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2022년 대선을 염두에 둔 고강도 쇄신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당장 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아 온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지금 나 아니면 누가" 인식이 사과 강행 배경 김 위원장의 이날 사과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증요법으로는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고 정권교체를 다시 노리기에 역부족이라는 현실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교안 전 대표는 "탄핵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미래를 얘기하자"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사과를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니라는 뜻으로 '황세모'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 청산'의 구호가 정치권을 휩쓸었고, 그 프레임에 갇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내리 참패했다. 김 위원장이 사과 시점을 탄핵안 가결 4주년(9일)께로 맞춘 데는 차기 대선의 전초전인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 패배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위기의식이 깔린 셈이다.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범죄 사실은 형식일 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전씨는 사죄 표명 없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 내내 조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5·18 유가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통곡했다. ◇ 5·18 헬기 사격 인정…근거는?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한 증인 8명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인 정황도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가 작성한 경고문과 광주 소요 사태분석 교훈집에 1980년 5월 22일 오전 '공중 화력 제공', '유류 및 탄약의 높은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8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후보와 전화 통화를 했다며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바이든 후보의 애국적인 메시지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바이든 후보가 미국을 통합하고 잘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 많은 미국인들이 참여한 것은 건강한 민주주의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가 근본적으로 공정했고 그 결과는 명백하다는 데 미국인들이 자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를 요구하고 법적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적절하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