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3개월, 전국으로 번진 전세난…가격 뛰고 매물은 실종
[※ 편집자 주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 3개월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등 권익이 대폭 강화됐지만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난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이에 세 꼭지로 나눠 현 시장 상황과 제도 변화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문가 제언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이후 3개월이 지났다. 그간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기존 세입자 다수는 계약을 2년 더 저렴하게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 실적 등을 보면 임대주택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5억원 이하 공적 보증 갱신율은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 있다. 서울에선 1~8월 평균이 55.0%였으나 9월에는 60.4%로 뛰었고 전국도 1~8월 평균이 53.9%였지만 9월엔 59.3%로 높아졌다. 하지만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신규 임대시장에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