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이후 미국의 주(州)의회들에서 공화당 주도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제한하려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8일(현지시간) 선거 때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을 축소하고 부재자투표를 더 어렵게 하는 논란의 법안에 서명해 법으로 제정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 법은 사전 조기투표 기간을 29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선거일 당일 투표소 마감 시간을 종전의 오후 9시에서 오후 8시로 앞당겼다. 이 법은 또 부재자투표에 여러 새로운 규제를 부과했다. 여기에는 유권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을 경우 선거 관리들이 부재자투표 신청서를 보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투표용지가 선거일 마감 전 카운티에 도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투표에 대한 문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모든 선거의 공명성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 법은 아이오와의 선거 관리들에게 선거일, 부재자 투표,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명쾌한 이의 제기 절차와 관련해 일관된 지침을 제공해 통일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며, 이 법안은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당인 이 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을 작심 비판한지 시작한지 사흘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 표명 1시간여만에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에 반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윤 총장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정계에 진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들어서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여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다음은 윤석열 총장 사퇴문 전문]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아래의 메일로 많은 제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hoon.lee@gongdaily.com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임기말 당청관계의 향배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정권 운용의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니냐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당의 강경론과 신현수 민정수석의 온건론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반응과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신 수석이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된 이성윤, 심재철을 모두 정리하자고 한 것이 쟁점이 됐을 것"이라면서 "박범계 법무장관으로선 윤석열과의 갈등 때문에 추 장관이 관둔 마당에 부관참시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의 인사안을 수용한 것은 "추 장관의 검찰개혁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인사를 할 수도 없고, 기존의 검찰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을 좌천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신 수석이 정부와 검찰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관이 주도할 일이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사회적 경제 관련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한 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의 금융 생활지원에 관한 법 등의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의 체육시설인 어반필드를 찾아 체육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유미 기자yumi@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당의 쇄신 노력을 거듭 주문하면서 이른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날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여당 주도의 상법 개정 논의 방향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 '투톱' 간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 출범 이후 변화와 쇄신을 국민이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입법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특히 경제3법과 중대재해법을 거론하며 "앞에서 메시지를 내도 후속 입법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쇄신 성과를 내세워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와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와 보수진영 안팎의 '좌클릭' 시비를 일축하고 쇄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한 참석자는 "김 위원장이 정말 간곡히 부탁했다. 참석자들도 김 위원장의 말에 다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강연에서도 집단소송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6일 향후 입법 과제로서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집단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골자로, 민주당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주요 입법과제로 꼽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윤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 2법' 등 법사위 소관 법률을 포함해 부동산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윤 의원은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야당에서 '입법 독재'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긴급한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종의 비상 대응을 한 것"이라며 "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법안 심의를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앞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소위도 구성해 법안을 하나하나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부동산 후속 입법으로 시·도지사가 주택 표준임대료를 공시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