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규제 덫'에 걸린 홍남기...당하니까 이제야? 국토부 계약갱신 명시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대책 후폭풍의 대명사’가 됐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여파로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은 실거주를 희망하는 집주인을 위해 내년 1월까지 비워줘야 한다.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놓은 경기 의왕 아파트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팔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어떤 규제들이 이런 문제를 초래했는지, 홍 부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8월 초 경기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전용면적 97.1㎡) 매도 계약을 9억2000만원에 체결했다. 하지만 새 집주인은 두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을 마치지 못했다. 세입자가 9월 중순 뒤늦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해서다. 내년 1월 임차계약이 종료되는 이 세입자는 매매 계약 전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전셋값 급등 등으로 옮겨갈 집을 정하지 못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1~6개월 전(올해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2~6개월 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8월 초 경기 의왕
- Hoon Lee 기자
- 2020-10-15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