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상환 능력이 떨어져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와 50대 이상 대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신복위에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등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만1천302명이다. 앞서 올해 1분기 신청자는 3만1천675명으로, 올해 상반기 신청자를 합치면 총 6만2천977명이다.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20대 채무자는 6천658명으로 10.6%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 5천917명, 10.0%보다 인원이 741명 늘었고 비율도 0.6%포인트(p)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신청자 중 60대는 9천720명, 15.4%였다. 2019년 상반기 7천384명, 12.5%보다 인원은 2천300명가량 증가했고 비율은 2.9%p 뛰었다. 50대 신청자도 2019년 상반기 1만4천559명(24.6%)에서 올해 상반기 1만6천52명(25.5%)으로 늘어났다. 반면 30∼40대 신청자는 수와 비율이 모두 줄었다. 30대 신청자 수는 2019년 상반기 1만3천30
고위 공직자는 보유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자 '광풍'이 일고 있지만 공직 윤리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사회 전반에 경고음이 커지자 부랴부랴 직원의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거액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다. 지난달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4급 이상 재산신고 의무 공직자 중 일부가 보유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있지만 공개 항목은 아니라는 게 재산신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가상자산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됐지만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반영해 행동강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