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28일, 인천연수을 재검표 장에서 확보된 이상한 투표지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다. 7월 3일에 원고측에 의해 등사 및 열람 신청이 있었지만, 두 달 가까이 대법원은 허락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원고측에게 매우 중요한 증거를 등사 및 열람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한다. 2.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대법원 측은 8월 30일, 원고측 변호사에게 등사 및 열람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원고측 변호사에 따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한다. 마침 8월 30일인 3번째 재검표인 영등포을 검증기일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민경욱 원고측을 대표해서 이동환 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가 대법원을 찾았다. 그런데 이들은 특별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 6월 28일 대법원 검증조서의 작성자인 홍동연 법원사무관이 들고온 감정목적물은 어떤 봉인도 되어 있지 않았다. 참고로 홍동연 법원사무관은 조재연 특별2부 대법관과 함께 검증조서에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3. 당황스런 상황을 만난 이동환 변호사는 "감정목적물은 봉인해서 보관하지 않는가"라고 물었지만, 이에 대해 홍동연 법원사무관은 "그렇지 않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