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두고 국제적 논란을 빚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오늘(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연한 법 적용을 강조했지만 한국 안팎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3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미화 약 2만6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후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 정식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와 법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 정권의 눈치만을 봤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목소리가 각계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 의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여일 만에 40만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우선접종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일단 예정대로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접종 효과' 논란으로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는 것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달 말 백신도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까지 총 38만3천346명이 백신을 맞았다. 전날 기준 우선접종 대상자 77만465명 가운데 49.8%가 1차 접종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1분기 접종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달 말 백신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접종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구매 계약한 백신 1천300만명분 중 50만명분이 이달 넷째 주와 다섯째 주에 각 25만명분(50만회분)씩 우선 들어오고, 2분기에는 300만명분이 공급된다. 화이자 백신은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지난달부터 도입됐으나 초도물량은 5만8천500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천여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