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9일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를 소집해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대검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검은 관련 지침을 근거로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회의 소집은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을 대검이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은 오는 22일 자정 시효가 만료된다.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대검에 주어진 시간은 회의 당일까지 포함해 나흘뿐이다.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 소집을 지시하면서 '모든 부장의 참여'를 명시한 만큼 이번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검사장급 부장 7명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사건 조사를 지휘한 당사자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종태 기획조정부장은 규정에 따라 간사 역할을 맡는다. 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검 부장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에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대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직접 지시하지 않고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혐의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지휘한 것은 검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을 낳는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 내린 무혐의 결정의 공정성과 검찰의 수사 관행까지 문제 삼고 나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대검 '무혐의 결정'에 제동 박 장관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혐의와 기소 여부 등을 재심의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대검의 무혐의 처분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게 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5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맡아 최근 기소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임검사 배당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뒤집혀 논란이 됐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