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씩 무너뜨린다"..."자유든 재산권이든 하나씩 가져간다"
“본래 하나씩 접수하고, 하나씩 무너져 내린다. 차근차근” 자유는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빼앗아가는 대상이 된다. 한꺼번에 가져가면 저항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가져가는 대상도 분리해서 하면 그만큼 자유와 재산권을 빼앗아 가기도 쉽다. 1. 사람들은 타인의 재산권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타인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는 날이 멀지 않다. 2.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3. 증감청구권에 대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청구 시 별도 하한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도 하한선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에 명시된 이상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한다. 상가임대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