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당의 쇄신 노력을 거듭 주문하면서 이른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날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여당 주도의 상법 개정 논의 방향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 '투톱' 간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 출범 이후 변화와 쇄신을 국민이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입법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특히 경제3법과 중대재해법을 거론하며 "앞에서 메시지를 내도 후속 입법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쇄신 성과를 내세워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와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와 보수진영 안팎의 '좌클릭' 시비를 일축하고 쇄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한 참석자는 "김 위원장이 정말 간곡히 부탁했다. 참석자들도 김 위원장의 말에 다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강연에서도 집단소송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방안에 대해 "특정 오너(사주)를 정부가 도와주는 식의 모습이 보여서 말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강연에서 두 기업의 통합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워낙 회사 규모가 크고 종사하는 인원이 많으니 어쩔 수 없이 개입하는 것"이라면서도 "원칙이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나의 문제가 코로나로 발생한 게 아니다"라면서 "그 이전에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반대하는 재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지 않으려면 법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BMW 차량 화재 사고'를 사례로 들며 "미국에서는 이 제도로 소비자가 보호받는데, 우리는 제도가 없어서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3법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가 철회한 것, 201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해외에선 입법례가 없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 국가의 법제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전경련은 외부세력이 감사위원을 맡을 경우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에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처럼 상법에 감사위원 선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기존 상법 조항이 해외 헤지펀드가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2003년 소버린과 SK 경영권 분쟁 당시 SK 주식 14.99%를 보유한 소버린이 지분을 5개로 쪼개 각 2.99%씩 보유하게 하고 모든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SK 최대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3%밖에 할 수 없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국내 은행과 채권단의 합심으로 소버린 측 이사 선임은 막았지만 결국 소버린은 시세차익 등으로 9천459억원 이득을 거두고 철수했다는 것이 전경련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 개인의 '평생의 소임'이자, 당이 기본정책으로 내건 경제민주화를 구현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당내에선 신중론도 적지 않다. 단순한 '찬반' 논리로 다루기에는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일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 김종인 "무조건 반대 안 해…일단 수용해야" 김 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안 심의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경제 3법'에 담긴 조항 중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방안,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등에 대해선 재계는 물론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정당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보편적인 것에 대해 무조건 개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