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선생의 친일·친나치 의혹을 제기했다가 유족으로부터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안경용(미국명 데이비드 안)씨가 지난해 11월 김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최근 광복회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다"며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후 방송 출연과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안익태 선생에 대해 ▲ 음악으로 친일·친나치 활동 ▲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해 애국가 작곡 ▲ 코리아환상곡은 '자기 표절' 등의 의혹을 약 열흘간 잇따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만약 김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광복회에 대해서도 거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안익태 유족 측은 앞으로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민형사상의 엄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범죄 사실은 형식일 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전씨는 사죄 표명 없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 내내 조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5·18 유가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통곡했다. ◇ 5·18 헬기 사격 인정…근거는?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한 증인 8명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인 정황도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가 작성한 경고문과 광주 소요 사태분석 교훈집에 1980년 5월 22일 오전 '공중 화력 제공', '유류 및 탄약의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