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유럽연합(EU) 간 설정한 브렉시트(Brexit) 전환기간이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준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영국은 이때를 기점으로 실질적으로 EU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진짜 브렉시트'를 단행하게 된다.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이어져 온 47년간의 동거생활에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다. 당시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천650만명 중 72.2%가 참가해 51.9%인 1천740만명이 'EU 탈퇴'에, 48.1%인 1천610만명이 'EU 잔류'에 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29일 EU의 헌법격인 리스본 조약에서 탈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50조를 발동했다.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 이후 협상을 진행했고, 천신만고 끝에 이혼조건에 관한 합의, 이른바 EU 탈퇴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31일 오후 11시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다만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 상태와 똑같이 유지하는 전환기간을 연말까지 설정했다. 이 기간에는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속하면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지난 24일 타결한 영국과의 브렉시트 후 미래관계 합의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DPA통신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 협정이 임시발효되게 된다. EU 의장국인 독일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회원국 대사들의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제바스티안 피셔 독일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서 "녹색불이 켜졌다"면서 "EU 회원국 대사들은 1월 1일부터 영국과 브렉시트 후 미래관계 협정의 임시발효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EU와 영국은 서로의 시장에 무관세를 유지하지만, 통관·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국은 노동·환경분야 규제는 EU와 같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EU와 영국은 영국 해역에서 EU의 어획량을 앞으로 5년 6개월간 현재보다 25%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영국인이 90일 이상 EU 회원국에 체류하거나, EU 회원국 국민이 영국에 90일 이상 머무르려면 비자가 필요하게 된다. EU와 영국은 지난 24일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했다. 양측은 지난 1월 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연말까지 설정된 전환 기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9월 9일 영국 정부는 올해 초에 체결된 유럽연맹 탈퇴 협정에 무력화하는 '내부시장법'을 발표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면서 영국과 유럽 연맹은 무역부터 안보 관련 사항들을 합의하고 있는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논의들이 연장되면서 실질적인 탈퇴 과정이 무뎌지고 있었고, 점점 올해 이내 탈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영국은 현 상황에서 탈퇴 과정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 영국 내부시장법을 발포했는데,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전환 기간 이후 영국 국내 교역 내용을 다루는 '내부시장법'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유럽연합 탈퇴 협정에 위반한다고 북아일랜드 장관 브랜던 루이스(Brandon Lewis)가 언급했다.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협정에서는 북아일랜드를 영국 영토로 인정하되 관세 체계는 유럽연합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됐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간 관세 무역 체계 협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의했었다. 그러나 국가 원조와 어업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국경 간 관계 무역 체계 협상은 연기되었다. 그러나 9일에 발표한 '내부시장법'에 의한다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