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세력이 내세운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곳에 평화유지군 파견을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조성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갈등에 기름을 끼얹은 것으로, 미국은 이에 반발해 신속하게 제재에 나서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유럽연합(EU)도 러시아의 행동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는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 DPR, LPR 지도자들과 러시아·공화국들 간 우호·협력·원조에 관한 조약에도 서명했다. 서명 후에는 국방장관에게 이들 두 공화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러시아군 배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자들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자체적으로 이들 두 공화국을 수립했다. 이후 이 지역에선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충돌이 이어졌고, 2015년 평화협정인 '민스크 협정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 간 분쟁이 격화한 교보생명이 재무적 투자자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교보생명은 "최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제재해달라고 간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재무적 투자자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와 부정한 청탁을 저질러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공모 혐의가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뢰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안진회계법인의 행위로 주주 간 분쟁이 격화했고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
1일(현지시간) 폭설이 내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40대 남성이 눈 치우기 문제로 다투던 이웃 부부를 총격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펜실베이니아주 루체른 카운티의 스테파니 샐러밴티스 지방검사장은 이날 오전 9시께 플레인스타운십의 한 주택 앞길에서 이 집에 살던 부부가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피살된 부부는 제임스 고이(50)와 리사 고이(48)로 확인됐다. 살해 용의자는 맞은편 집에 살던 이웃 제프리 스페이드(47)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샐러밴티스 검사장은 피해 부부와 용의자 사이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분쟁이 있었다면서 "그 분쟁은 오늘 아침 제설 작업에 관한 이견 때문에 더욱 악화했다"고 말했다. 지역 경찰 또한 "그전에도 누구의 마당에 눈을 치워놓느냐에 관한 분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이 부부와 말다툼하던 스페이드는 집으로 들어가 권총을 들고나와 탄창이 빌 때까지 총격을 가했다. 그는 다시 AR-15 스타일의 소총을 가져와 부부에게 각각 두 발씩 더 쏘는 등 모두 15∼20발을 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이 스페이드를 체포하기 위해 자택
지난 23일 적폐청산연대가 전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는 글에 “여비서와 김재련(변호사)이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저들의 주장이 무고이자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뉴스1에 보도되었다. 해당 보도에서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 달라’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즉 정리하자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 보낸 사실과 성추행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사실을 형사 사건들을 다루는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국민으로서 범죄에 대해 고발할 권리는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가 된다. 특히 성범죄 같은 범죄는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씨는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지난달 말 체결했다. 전세 계약이 내년 3월 초 만료되는 집으로, 이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매도 의사를 통보한 집이었다. A씨는 전세 계약 만기에 맞춰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실입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A씨가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는 쉽지 않게 됐다. 세입자가 이 아파트에서 2년 더 살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한 것이었다. 새로운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을 산 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만료 6개월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A씨는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권리를 가졌다.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갑갑함을 토로했다.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A씨와 유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14일 이런 문제를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납부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만 행사하면 매수자는 세입자에게 집을 양보하고 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