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인권법 제정 4년…집행 못한 채 표류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오늘(4일)로 꼭 4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 출범이나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 핵심 조항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법률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해당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현재 한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이 처음 발의한 후 10년 넘게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2016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북정책의 방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여당 추천 5명, 야당 추천 5명, 그리고 통일부 장관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