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분석원은 사업자등록·과세·금융거래·신용 정보를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투기 가능성이 높은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해야 한다. 동시에 형사사건 수사, 조사탈루 조사, 조세체납자 징수,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한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익의 3∼5배, 상한 10억원)에 처하도록 했다. 홍규빈 기자rbqls120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은 투기 근절방안을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청은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장교란행위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LH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도 등 대내외적 통제장치를 구축함과 동시에 역할과 가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데 대한 몰수 처분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대표대행은 당정 회의에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